경제

농지법상 농지의 대상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농지법에 보면 농지에 대해서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가, 전, 답, 과수원은 일단 농지고. 그밖에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경작하는것도 농지다. 이렇게 봐야 하는건가요?

아님 전, 답, 과수원 이더라도 실제로 경작하는 것이 농지라고 읽어야 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 지목 보다는 실제 농사여부에 따라서 농지법상 농지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실제 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경우 건축을 위한 토지임에도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을 하게 되면 농지법상 농지로 인정이 되어 농지원부 작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답, 과수원은 그 지목자체로 농지에 포함이되고 , 위 지목이 아니라도 실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로 본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 농지의 기준

    서류보다 '실제 모습'이 우선입니자. 서류상 지목이 밭(전), 논(답)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흙을 파고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지법상으로는 '농지'로 취급받아 까다로운 농지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임야)은 절대 불인정

    지목이 '임야'인 곳은 몰래 나무를 베고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도 절대 농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득권 인정은커녕 불법 산림 훼손(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과 함께 나무를 다시 심으라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습니다. (합법적 농지가 되려면 사전에 '산지전용허가' 필수)

    ■ 최대 오해

    농사짓는다고 '서류(지목)'를 알아서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대지(집터), 주차장, 공장용지 등 타 용도의 땅에 무단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국가가 서류상 지목을 '밭(전)'으로 변경해 주는 특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지목변경은 지자체의 엄격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오히려 허가 없이 본래 지목의 목적을 위반하여 밭으로 쓴 것에 대해, 관련 법률(건축법, 주차장법 등) 위반으로 벌금(이행강제금)을 맞고 원래 용도대로 되돌리라는 원상복구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다양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농지법상으로만 그렇게 된다고 우선 이해하심이 편하실것 같습니다.

  • 이 의미가, 전, 답, 과수원은 일단 농지고. 그밖에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경작하는것도 농지다. 이렇게 봐야 하는건가요?

    아님 전, 답, 과수원 이더라도 실제로 경작하는 것이 농지라고 읽어야 하는건가요

    ==>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등이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 해석 중에서는 전, 답, 과수원은 지목 자체로 농지라는 쪽이 맞습니다

    그 밖에 법적 지목 → 실제 이용을 기준

    전, 답, 과수원 → 지목 자체로 농지, 경작 여부는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됨 → 예외 규정 주의

    농지전용 등 규제 적용 시 실제 경작 여부가 행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 답, 과수원은 지목 자체로 농지로 보며, 그 밖의 지목은 실제로 농작물 경작 중이어야 농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 일단 농지로 간주하고 그 외의 땅이라도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다면 현황 우선 원칙에 따라 농지로 취급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