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 농지의 기준
서류보다 '실제 모습'이 우선입니자. 서류상 지목이 밭(전), 논(답)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흙을 파고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지법상으로는 '농지'로 취급받아 까다로운 농지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임야)은 절대 불인정
지목이 '임야'인 곳은 몰래 나무를 베고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도 절대 농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득권 인정은커녕 불법 산림 훼손(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과 함께 나무를 다시 심으라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습니다. (합법적 농지가 되려면 사전에 '산지전용허가' 필수)
■ 최대 오해
농사짓는다고 '서류(지목)'를 알아서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대지(집터), 주차장, 공장용지 등 타 용도의 땅에 무단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국가가 서류상 지목을 '밭(전)'으로 변경해 주는 특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지목변경은 지자체의 엄격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오히려 허가 없이 본래 지목의 목적을 위반하여 밭으로 쓴 것에 대해, 관련 법률(건축법, 주차장법 등) 위반으로 벌금(이행강제금)을 맞고 원래 용도대로 되돌리라는 원상복구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다양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농지법상으로만 그렇게 된다고 우선 이해하심이 편하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