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받지 못한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담보 처분으로 배당받지 못하면 채무자에 대한 개인적인 소송등을 통해 회수를 하셔야 합니다. 결국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이고, 채권 특성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무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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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아이들 둘을 키우고있는데 전세를 저렴하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겨우라면 사실상 임대주택을 알아보시는게 가장 저렴하게 거주를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 2자녀도 다자녀가구에 해당하기에 이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되나, 그외 다른 조건들도 만족을 해야하고 신청 후 당첨을 고려하면 바로 이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외에는 LH구입주택임대등을 알아보시는 게 나을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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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과 퇴거를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2. 보통은 오전중에 이사를 하기 때문에 오전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3. 원칙상은 당연히만기일 반환을 하여야하지만, 이를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등을 통한 법적 대처를 진행하게 되겠지만 질문의 경우 8일차인 만큼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사실상 지연이자등을 요구하여 받는 것 외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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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퇴거/보증금 반환 절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이미 만기 6~2개월전 만기해지를 요구하였다면 만기일에 퇴거가 맞으나, 새로 구한 임차인이 이보다 빠르게 입주를 원할 경우 현 임차인도 일정상 문제가 없어 서로 합의 하였다면 해당날짜에 계약이 만기종료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질문의 경우 만기는 4월 10일이지만, 실제 만기퇴거는 3월 10일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새임차인 계약금 ,잔금등을 본인이 직접받는게 맞다는 의견은 편의상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상 그렇게 하는것은 틀린 부분입니다. 특히 새 임차인의 경우 이렇게 진행할 경우 임대인에게 이체내역등이 없기에 큰 문제가 될수 있어 대부분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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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하자보수 거부 시 임차인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목적물 사용을 위한 하자보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하자 보수에 대한 요구를 하여야하고, 해당 하자로 인해 목적물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임차인 금액으로 자금을 지급하고 퇴거시나 즉시 필요비청구 하실수 잇습니다. 지급을 거절할 경우 필요비청구소송등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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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종료시 해야할게 어떤게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방문이전에 해당 부분에 정산을 임차인에게 요청하시면 되고, 해당 관리비정산이나 장기수선충당금 납입내역등은 모두 임차인이 준비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관리비 정산(특히 별도관리비인 가스비)등은 본인이여야 확인이 가능하고 해지등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만나셨을 때 해당 정산 내역, 영수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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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를 카페로 임대를 내줬는데, 공공요금을 어떻게 청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를 주기전에 단독으로 사용할 때의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현재 사용량에서 이를 제외한 사용분에 대해 청구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즉, 단독사용시 평균 사용량을 현재 전체사용량에서 빼고 남은 사용량에 대해 청구를 하시면 상대방도 쉽게 납득을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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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계약 만료 전 전기/수도/가스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차피 보증금을 받고 목적물을 반환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관리비 및 기타관리비 정산을 하기 때문에 미리 하시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퇴거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용 부담은 정산 전후와 차이가 거의 없기에 , 정산일이 퇴거일에 맞추시는 게 임대인과 마찰이 적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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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전세금퇴거대출이 있었는데요 빌라에서 40프로인가? 그러다가 전정부때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퇴거 자금 대출한도는 주택 보유수와 목적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9억까지 주택가액 40%, 9억 초과분 금액의 20%. 조정대상지역은 9억까지 주택가액 50%, 초과분 30%, 그외 기타지역은 1주택자는 주택가액 70%, 다주택자는 주택가액 60%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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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해놓으면 전세금 백프로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권을 설정하면 임차권보다는 권리보호가 유리하나, 보증금 반환이 100%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안전장치중 하나일뿐 만기시 미반환은 일어날수 있고, 다만 전세권을 통한 임의경매자체가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 비용적 소모는 줄일수 있으나, 전액배당여부는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소유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는 선택사항이고 해당 사업자 등록없이 임대차를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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