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후 중도에 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전세에서 반전세 등으로바뀔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기존 계약그대로를 새로운 임대인이 인수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내 조건변경은 임차인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즉, 임대인이 변경된 후 거주중인 임차인에게 조건변경을 요구하고 미동의시 퇴거를 주장한다면 이를 거절하고 만기까지는 계속 거주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사기 예방할수있는 방법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아파트라고 무조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사기 중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는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비교시세가 없고 무자본 갭투자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외 전세계약 후 상환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매도후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하는 사기는 아파트에서도 발생가능한 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터넷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하시면 되고,로그인을 위한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당페이지내 신고메뉴가 있으며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시여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번거로울 경우 주민센터를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한번에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룸 월세 구할때 무얼 체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에는 예전 빌라등이 아니라면 신축이나 건축한지 오래되지 않은 건물에는 반지하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거주하고자 하는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원룸을 구할 때는 기본적인 권리권계나 시설물 확인외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관리비 사항이 있으며, 여성분일 경우 최근 보안관련 cctv , 출입문 도어락등에 대한 부분도 주의깊게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 담보 가계대출도 대환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환대출의 경우는 새로 이용하고자 하는 대출상품이 대환이 가능하여야 하고,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는 현 이용중인 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질문에서 현재 이용중인대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에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 이용하고 하는 대환대출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에 대환가능여부등을 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환매권은 어떤 경우에 쓰이는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부동산 환매권은 소유자가 금전을 빌리면서 근저당이 아닌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넘기고 일정기간 후 다시 소유권을 가져올수 있도록 할 때 사용하는게 보통이며, 이러한 환매청구권은 법으로 5년까지 인정되며 기간연장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관련 부동산 도와주는거가 있는다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출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으나, 올해 2월부터는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이 새로 출시됩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이 되며, 24년12월 신설되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분양가의 8%를 대출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60평 빌라 담보대출 95% 가능 매물 - 이유 및 위험성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매물이 나오는 가장 큰이유는 빌라의 경우 정확한 주택가격이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가액을 높여 가존 주택담보대출 ltv70%을 우회하는 편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매물의 경우 현 거래금액이 주변 시세대비 높지는 않은지등을 판단하셔야 하며, 개별적으로는 대출에 따른 주택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재정상태등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부담상한제는 올해 내야 하는 종부세는 작년에 납부한 보유세(종부세+재산세)의 1.5배, 2배, 3배를 초과할수 없다는 것이고 이는 갑작스런 세부담를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보통 주택 보유수를 기준으로 2주택이상은 3배,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배, 2주택이하는 1.5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매로 넘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신청의 경우는 해당 목적물의 물권자, 채권자, 임차권자, 그리고 세금체납에 따른 강제경매등이 있습니다. 보통 국가 세금회수를 위해 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통해 체납세금을 회수하는 것은 공매라고 하고, 물권권리자(근저당, 전세권등등)가 목적물을 경매신청하는 것을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경매 신청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에서 채권자가 목적물 처분을 통해 자금회수를 하는 과정이고, 해당 경매 절차는 국가 법원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