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는 어디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위는 헬리오시티아파트로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9500세대가 넘습니다. 2위는 부산 남구 메트로시티아파트로 7300세대이며 3위는 서울시 송파구 잠실파크리오 6860세대 입니다. 대단지의 경우 주변으로 편의시설, 학교등이 위치하고 교통편 역시 빠르게 갖추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지에 따른 가치상승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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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는 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하게는 공공분양은 sh, lh등에서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등의 지원을 받아서 국민주택규모(85제곱)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정부가 주체가 되어 개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민간분양은 분양주체가 민간건설사이고,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을 말합니다. 사실 공공분양도 민간건설사가 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의 브랜드는 lh등을 넣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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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할때 권리금 수수료는 양쪽이 다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도 양쪽 모두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중개의뢰인 양쪽 모두 지급하시는 부분이며, 각 중개사가 다를 경우 각각 담당하는 중개사에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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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호수 변경으로 전세 재계약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상 목적물이 변경되었기에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2. 다가구의 경우라면 기존 전입신고 효력은 번지수까지만 동일하면 대항력이 유지되지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b호수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도 다시 부여받으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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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인데 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경우 첫번째 비과세 혜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첫번째)주택을 매도할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 경우 양도세는 부과되나, 이후 1주택이 다시 되었을 경우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면 1가구 1주택 양도비과세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두번째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냇면 되고, 1주택이 된 이후에는 기존주택 매도시 2년이상 보유하였다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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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이사를 가고 싶은데 어떤 대출이 제일 낫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전세대출 상품을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유는 금리가 낮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상품 신청이 가능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고 해당되지 않을 경우 주거래은행등을 통한 시중 전세대출상품을 이용하시는 순서로 진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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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및 월세 미납시 내용증명 보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질문의 경우라면 계약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을 통해 하시면 되고, 임차인 무응답으로 대응할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명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보호기회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금에 대해 권리를 임차인이 주장할수 없습니다,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후 반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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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요청하는 수리사항을 어느 수준까지 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할수 있도록 보수, 유지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써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임대차를 유지하는 있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보수를 해주어야 하지만, 간단한 소모품(전구교체나 도어락 건전지)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외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되나, 임차인 과실이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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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으로 차감한 보증금이 있다면 차감된 부분만큼 보증금을 다시 채워줄것을 임차인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미납의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게 아닌, 미납분으로써 지급을 요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임차인이 2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하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때는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 반환할수 있지만, 계약기간중 월세를 미납하였다고 임의대로 보증금에서 차감할수는 없습니다. 즉, 임차인에게는 밀린 월세 지급을 요구하시면 되고, 보증금은 계약해지가 아닌 이상 만기시에 그대로 반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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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아파트를 월세로 임대 사용중입니다,(만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추가 거주를 임차인이 원한다면 계약만기 6~2개월전 임대인이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계시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이후 임대인이 조건변경이나 퇴거를 요구하여도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기에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차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며, 기간은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 최초 1년계약이후 첫 갱신이라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고, 법적 최소기간에 따른 계약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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