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있는 집인데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요 유무 / 가능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회복이 가능한 안전장치이기 떄문에 권리상 경매가 진행되어도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높더라도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또환 부동산 중개사가 말하는 주택가격과 실제 은행이나 경매시 평가하는 주택가격에는 차이가 있는 점, 그리고 향후 주택가격 변동이나, 소액임차인 추가여부등에 따라 배당 가능성이 달라질수 있다는 점이 가입을 해야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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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자산 기준으로 인해, 본인은 세대 분리하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만,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본상 주소지를 다르게 하는 것 외에 본인이 일정 요건에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요건으로는 만30세이상이거나, 결혼을 한 경우, 그외 중위소득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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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원룸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우선적으로 계약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동의를 얻기 위해 중개수수료와 다음임차인 주선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계약서상 특약으로 중도해지시 별도 패널티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우선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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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버팀목전세대출도 목적물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하나은행을 통해 받으시는 경우 계약기간중 목적물 변경이 불가라고 한다면 해당 은행을 통해 받은 경우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물 변경시 심사는 최초 신청시와 다르게 보증금액을 보고 간단하게 심사하는게 대부분 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보증금의 경우 증액은 불가하고, 감액의 경우 감액된 보증금 차액만 상환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부분은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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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사무실 양도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해당의 경우는 전대차로 볼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 임차권의 경우 임대인 동의가 없다면 계약이 중도해지될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차인,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2. 정상적인 계약중도해지라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대차라면 임대인 동의가 있을 경우라면 질문자님과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고, 이때 질문자님은 전대인, 새로운 임차인은 전차인이 됩니다. 3. 계약당사자를 소개한 부분은 아니므로 대필료만 지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4. 전대차의 경우는 전대인(질문자)님이 받으시면 되고, 중도합의해지라면 임대인이 받으면 됩니다. 5. 우선 중도해지라면 임대인에게 중도해지에 대한 동의를 , 전대차라면 전대차에 대한 임대인 동의를 구하는게 먼저입니다. 어떠한 벙법이든 임대인 동의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6.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하고 임대인과 계약체결하는 것이고, 전대차라면 본인과 새로운임차인간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7. 중도해지에 따라 다음임차인을 주선한 것이라면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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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상황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기에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일단 대표님의 주택보유여부와 매수대상 주택의 규제,비규제 지역 해당여부에 따라 대출한도 제한(ltv)제한이 있고, 개인소득과 기타대출에 따른 한도(dsr. dti)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에 따라 동일한 ltv라도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태가격이 높을수록 한도가 높은 것은 맞지만, 위처럼 여러 요인들의 영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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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구매할 때 공동명의로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 장점은 세금에 대한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특히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공동명의로써 해당 과세를 피하는게 주 목적이나,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1주택자 단독명의라도 12억까지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실질적인 세금 혜택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양도시에 기본공제 두명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양도비과세가 되기 떄문에 실익이 없을수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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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투자는 어떤거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 자체가 전세세입자를 인수하는 매매계약입니다. 쉽게 현재 주택가격이 5억이고 현 거주중인 전세세입자 보증금이 3억이라면 실제 매매계약을 통해 2억을 지급하고 해당 세입자와 보증금을 인수받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부동산 시세와 전세보증금 차익을 투입하여 주택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실제 매물 역시도 전세세입자 인수조건의 매물을 찾아보시거나, 다른 방법으로는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전세보증금 잔금과 매매잔금일을 맞추어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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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중도 파기 사유가 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목적물에 대한 하자를 알지못한 경우에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목적을 달성할수 없을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하자는 계약시를 기준으로 존재하여야 하는데, 질문의 경우 계약이후 진행과정에서 윗집으로 인해 발생된 급작스런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자체를 해지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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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인이 대리인으로써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위임장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대리인신분증(부동산중개인) 만 갖추면 계약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전화통화로 법인 대표와 직접통화하여 중개사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즉, 서류상 법인대표와 일치하는 사람과 통화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목적물 유지,보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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