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주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기 때문에 상가임대차시 원칙상 건물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계약시 임대인이자 건물소유자에게 토지 이용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지상권설정 여부나 전세권설정여부등을 등기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하며, 토지소유자의 임대차동의까지 받으시면 이후 문제가 되어도 대항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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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토지등기부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대장은 토지의 표시(지목, 면적, 지번)등의 표시,현황을 나타내는 공적장부로써 주체는 행정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반해 등기부는 토지의 권리관계(소유주,근저당등)을 확인하는 공적장부로써 법원 등기소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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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에 임대 방식인 전세 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산업화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이 되면서 주거를 위한 주택이 부족하였고 그에따라 주택가격상승, 월주거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전세의 경우는 임차인입장에서 매월 주거비용 부담없이 주택을 사용할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가능했기에 서로간 이해가 맞아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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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하면 세입자 퇴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거부할수 없지만 실거주가 목적인 경우 이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계약은 만기일에 종료되고,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주택점유를 인계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 중간이 아니니 돈을 달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게 무슨의미인지를 모르겟습니다. 계약중간이라면 당연히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고 만기일에 반환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반환을 요구하면 해당 이유를 근거로하여 만기일 이전 지급은 거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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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계약서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서류 작성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라는게 사실 계약의 효력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입증하기 위한 부분이므로 구두합의가 이루어졌고 별도 조건 변경이 없다면 꼭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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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있는 청약에 당첨되 이사가야 할 경우, 전세집 권리 유지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경우에 최선책은 종전 임대차에 대해 중도해지를 합의하여 진행하고 보증금을 받고 퇴거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어렵다면 임시적으로 대항력유지를 위해 다른 가족을 전입시킨후 본인만 청약아파트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을 구성하는 배우자, 자녀분들은 청약실거주의무시 세대원 모두전입조건이 있을수 있기에 이는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전세권 등기도 방법일수 있지만, 임대인이 동의하고 서류제공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등기가 어렵기에 위 방법보다는 합의해지를 유도하시는게 더 유리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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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룸과오피스텔구분방법과 주택수에포함되는기준을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원룸, 오피스텔와 같은 유형에 따라 주택수 포함된다 안된다 판단할수 없습니다. 이유는 오피스텔이라도 업무용은 비주택으로 보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도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룸이이라도 해당 건물이 다세대주택이라면 주택수 산정에 될수 있고, 흔히말하는 근생(근린생활시설)이라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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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후 임대인으로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임대인한테 유리한 특약사항 혹은 불리한 특약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은 적기 나름이나, 실제 임차이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기에 특약을 적더라도 인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임대차보호법자체가 임대인에게는 불리한 부분이 강하기에 특약상 특별한 합의사항이 없다면 기본적인 부분만 기재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성향에 따라 애완동물 반려금지특약, 퇴거시 청소비 지급특약등은 목적물 관리차원에서 유효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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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는 두분의 합의 내용을 입증가능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일뿐 두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자체로 계약의 성립은 인정되고, 합의재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따라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기에 해지통보3개월후 자동종료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먼저 재계약을 통보하셨다고 하더라도 해당시점이 민기 6~2개월이 지난 뒤였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었기에 질문과 같이 적용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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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2~3년후에 매도 계획이 있는데요 전세가 좋을지 월세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사실상 갭투자보다는 임대수익을 노린 투자가 더 많습니다. 이유는 주택에 대비 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대신 월 임대차 임대료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결정은 선택사항이겠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보다는 월세로 진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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