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한다면 본인은 증여나 매매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으셔야 하고 매매시 양도세는 매도자인 부모님, 증여시에는 수증자인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기 떄문에 일반적인 매매로써 하기 위해서는 거래금액과 구입자금에 대한 조달계획 내역등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 질문의 정보로만 증여가 나을지 매매가 나을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두가지 방식을 오피스텔 가격과 양도차익 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하시는게 가장 유리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