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한참연약한해물파전
한참연약한해물파전

증여세 홈택스 신고 문의(시점에 대한 문의)

어머니가 월세 보증금 1,000만원을2024년 8월 경에 오피스텔 집주인에게 보냈고

2025년 5월에 보증금 1,000만원을 오피스텔 집주인이 저에게 계좌이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에 어머니가 저에게 3,500만원 계좌이체를 해줬습니다.

위와 같을 때, 증여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하려고하는데 4,500만원에 대해서 한 번에 하면 될까요?

만약 한 번에 한다면 증여받은 날짜는 최근 계좌이체 받은 날짜인 2025년 10월로 세팅하고 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증여재산공제 산정기간은 달라지게 되고,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1천만원은 2024년 8월 보증금 대납일을 증여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3,500만원은 25년 10월 입금일을 증여일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 받는 날마다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24년 8월에 한 번, 25년 10월에 한 번 총 두번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25년 10월에 한 번에 신고되어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 공제 금액 이내이므로 4,500만원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증여일은 기재하신 것처럼 25.10로 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내역 두건은 모두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