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보유중입니다 중지시켰던 금액 일시납하하면 납입인정횟수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번에 입금해도 납입횟수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납입횟수를 100회를 넘겨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24회 납입만으로도 1순위 자격은 주어지고, 보유기간은 가점에 요소가 되나 납입횟수는 가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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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중도해지합의서 쓰고 임차권등기명령 하려고하는데 주의할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상적인 내용이며, 크게 문제가 될 조항이나 내용은 없습니다. 보통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에게 빠른 보증금 반환을 위해 만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등을 진행할수 있도록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보증보험도 보험료지급으로 많이 위험한 만큼 빠르게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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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아파트 낙찰 받을때 전세세입자가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세입자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세입자라면 2천만원 낙찰받아도 해당 임차인 보증금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주택인도를 받을수 없습니다. 결국 현 임차인 보증금도 인수받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유찰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2천만원에 낙찰받을 경우 현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수 있고, 법에 따라 명도를 진행하여 주택인도를 받을수 있습니다. 결국은 권리관계분석을 해봐야 현 세입자의 권리여부등을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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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계약을 다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특약을 추가하시려면 계약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해당 특약추가를 거부하면 다시 기재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재작성 보다는 현 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한뒤에 서명 및 날인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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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잘 안 나가는 지역은 중개보수를 한도액 보다 더 많이 지불하는 관행이 암암리에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받는 중개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습니다 .즉, 이를 초과해서 받으면 중개사법상 위법행위로써 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비용을 높게 요구한것으로 보이며, 해당 금액이 중개사에게 모두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론 거래방식이 매매나, 임대차 조건이 변경된 경우 중개보수가 달라질수는 있기에 실제 발생된 중개보수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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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남았는데 다른 곳으로 가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주택에서 임대인과 중도해지 협의를 잘 마치셨다면 계약기간중이라도 다른 곳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현 주택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하기에 새로운 주택에 입주하더라도 바로 전입신고는 하시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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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이 끝나고 방이 없을때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이 끝나시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현 주소지에서는 자동은 전출이 되게 됩니다. 보통 다음임차인이 있는경우 퇴거시 전출신고도 같이 하셔야 다음 임차인 전입신고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임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곳을 구하셔 현주택 보증금 반환 및 주택인도를 마치면 전입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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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시 주택담보 대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서상 질문과 같은 특약이 있다면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은 상환 후 말소가 되기 때문에 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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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역 옆 ESR켄달스퀘어 물류센터 소유자는 누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소유자는 해당 주소지를 근거로 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간판이 있다고 해도 임대차나 전세권을 통해 임대차한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소유주 확인은 공적장부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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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임차중인데 확정일자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후순위 권리보다 우선하여 순위배당이 가능토록 하여야 합니다. 2. 협의를 하시면 되나, 경매개시결정이 된 이후에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3. 경매물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경매개시일로부터 대략 4~5개월이면 마무리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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