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기간이 남은 빈집을 부동산에서 멋대로 다른사람에게 단기임대를했습니다. 계약파기 및 보증금 반환 사유가 되나요?
사정이 있어 빈집으로 두고 월세를 내고있었습니다
한번 확인차 방문하니 어떤 분이 살고계시더라고요
부동산에선 제 허락없이 다른 사람은 일3만원에 단기로 임대하고있었습니다 10일정도 했다는데 믿을 수 없고요
근데 부동산은 대리인이고 집주인분은 외국에 따로 계십니다
저는 계약위반 및 무단주거침입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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