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한보배 내년 3월 결혼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살가운오색조10
살가운오색조10

비어있는 소유물 집에 모르는 사람이 거주 중입니다.

다가구 주택 임대 놨는데요.

그 중 하나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입자가 나가고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후 새로운 세입자를 찾고 계약금을 받고 입주대기중에

모르는 사람이 문 따고 들어와서 강제주거중이네요.

그 사람의 말로는 첨보는 부동산에 월세를 냈다는데 확인 안되었구요.

사기당한건지 사기를 치는건지 모르겠네요.

새로운 세입자 들어온다고 나가달라고 하니까 500을 요구하네요.

입주 한달 남았는데 정말 난처하네요.

돈을 주고 주거침입 및 공갈로 형사고소 및 민사로 부당이득까지 청구해야하나요?

강제로 내쫓을 방법이 없나요? 경찰 불렀는데 형사고소 하라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별개로 민사로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봐야 하는데 상대방이 실제로 어느 부동산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전혀 그런 게 없다면 공갈이나 주거 침입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명백히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