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어있는 소유물 집에 모르는 사람이 거주 중입니다.
다가구 주택 임대 놨는데요.
그 중 하나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입자가 나가고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후 새로운 세입자를 찾고 계약금을 받고 입주대기중에
모르는 사람이 문 따고 들어와서 강제주거중이네요.
그 사람의 말로는 첨보는 부동산에 월세를 냈다는데 확인 안되었구요.
사기당한건지 사기를 치는건지 모르겠네요.
새로운 세입자 들어온다고 나가달라고 하니까 500을 요구하네요.
입주 한달 남았는데 정말 난처하네요.
돈을 주고 주거침입 및 공갈로 형사고소 및 민사로 부당이득까지 청구해야하나요?
강제로 내쫓을 방법이 없나요? 경찰 불렀는데 형사고소 하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