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어있는 소유물 집에 모르는 사람이 거주 중입니다.
다가구 주택 임대 놨는데요.
그 중 하나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입자가 나가고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후 새로운 세입자를 찾고 계약금을 받고 입주대기중에
모르는 사람이 문 따고 들어와서 강제주거중이네요.
그 사람의 말로는 첨보는 부동산에 월세를 냈다는데 확인 안되었구요.
사기당한건지 사기를 치는건지 모르겠네요.
새로운 세입자 들어온다고 나가달라고 하니까 500을 요구하네요.
입주 한달 남았는데 정말 난처하네요.
돈을 주고 주거침입 및 공갈로 형사고소 및 민사로 부당이득까지 청구해야하나요?
강제로 내쫓을 방법이 없나요? 경찰 불렀는데 형사고소 하라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별개로 민사로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봐야 하는데 상대방이 실제로 어느 부동산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전혀 그런 게 없다면 공갈이나 주거 침입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명백히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