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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명쾌한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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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입자가 보증금 못 받은 전 세입자 거주자불명 신고해도 접수 되나요?

제가 아직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상태에 건물 신탁 사실과 여러 일이 겹쳐 형사소송 진행중에 현재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전입신고 되어있는 방에 세입자가 들어와있는데, 이 세입자가 거주자불명으로 신고를 하면 그게 접수가 되나요?

캐리어와 가방으로 점유유지 중이었는데,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밖으로 빼버리고 말도 없이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제가 거기 살고 있지 않았어서 주거침입은 안 될 것 같지만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했음에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관련 소송 진행중인 사실을 확인해도 접수를 받아주나요?

혹시 민사소송 진행 중에 거주자불명 처리가 되면 법적으로 불리해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을 고려해도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고 신규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거주불명 신고를 한 경우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대항력 상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사정이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항력을 상실하는 건 결국 제삼자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때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