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 세입자가 보증금 못 받은 전 세입자 거주자불명 신고해도 접수 되나요?
제가 아직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상태에 건물 신탁 사실과 여러 일이 겹쳐 형사소송 진행중에 현재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전입신고 되어있는 방에 세입자가 들어와있는데, 이 세입자가 거주자불명으로 신고를 하면 그게 접수가 되나요?
캐리어와 가방으로 점유유지 중이었는데,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밖으로 빼버리고 말도 없이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제가 거기 살고 있지 않았어서 주거침입은 안 될 것 같지만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했음에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관련 소송 진행중인 사실을 확인해도 접수를 받아주나요?
혹시 민사소송 진행 중에 거주자불명 처리가 되면 법적으로 불리해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을 고려해도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고 신규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거주불명 신고를 한 경우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대항력 상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사정이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항력을 상실하는 건 결국 제삼자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때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