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폐율은 전체토지면적중 건물을 지을수 있는 토지를 말하며, 쉽게 건폐율 50%이고 토지면적에 100평일 경우 건축물은 50평이내 지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용적률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인데,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으로써 쉽게 건축물 한층이 50평이고 대지면적이 100평, 용적률 300%라면 6층까지 건물을 지일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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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입하게 된 새로운 주인이 대출을 받으려면 세입자 허락이 필요하다며 사실 확인 및 사인을 요청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결국 계약기간중 중도해지를 임대인이 요구한 것으로 볼수 있고 임차인 역시도 이사를 준비중이라면 임대인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쉽게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를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 금액 수준은 주변 부동산을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여 해당 금액 수준으로 합의를 유도히사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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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일자를 받는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부여받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채권인 임차권에 경매시 물권과 같이 순위에 따른 배당이 가능하게끔하는 권리입니다, 보통 확정일자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거나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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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보합인데 전세값은 왜 올라가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은 보합인데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전세수요가 늘어난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전세수요증가의 경우 최근에는 아파트 , 이유는 빌라나 오피스텔내 전세사기 피해나 위험성으로 인해 아파트로 몰리는 점, 그리고 정부의 청년층 및 전세대출의 한도나 규제가 약해진점 등이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가격과 주택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혹 보합으로 계속유지되면 결국 전세가격도 상승에 제한이 생기고 주택가격에 따라 움직이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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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살때 꼭 사면 안되는 아파트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 상황이나 아파트 내부상황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표적으로 사면 안되는 아파트로 구분하는 것은 구축 아파트로써 1~3층, 그리고 탑층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신축과 달리 구축 탑층은 냉난방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저층의 경우는 조경이나 일조권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노후화 되었기에 하수관이나 배수문제, 병충해등 관리가 소홀할 경우 그 피해가 가장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이나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도 향후 가치상승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구매를 피하는게 좋고, 학군 특히 초등학교가 주변에 없는 입지도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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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거래량과 매매거래량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없다면 찾아보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사이트나 웹은 많습니다 ,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이나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지역과 매물에 따른 실거래가나 기타 정보는 kb시세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고, 접근이 쉬운 네이버부동산을 통해서도 실거래가, 거래이력등은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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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계약서 작성하고 임차권 등기 후 전세만료 다음 날 보증보험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임차권 등기신청은 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에서처럼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하면 기존 계약은 합의 해지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이 만기종료되거나 중도해지가 되어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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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 1순위 자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청약하고자 하는 청약건에 따라 1순위 자격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청약통장은 2년이상 보유와 24회 납입을 완료하시면 1순위 청약자격으로써 모든 청약공고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외 무주택여부나 최소예치금등 기본 조건은 당연히 해당할 경우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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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문자통보하면 내용증명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문자만으로는 의사통지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임대인이 답변을 하였다면 의사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통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기에 법적 의사통지방법인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의사통지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도 임대인이 답을 하지 않은 문자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움으로 내용증명은 별도 발송하여 의사통지를 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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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이라 중계인없이 집주인과세입자 합의계약 후 할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상 계약의 성립은 두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있으면 성립하고 계약서는 이러한 의사합치의 근거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즉, 중개사 없이 당사자간 직접 계약을 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의 효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역시도 법적 근거로써 효력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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