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늦게하거나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민등록법상 전입을 할 경우 이사한 날부터 14일내 전입신고를 하셔야하고 위반시 과태료 5만이하가 부과되지만 현실적으로 잘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임대차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부여되지 않아 보증금 보호에 리스크가 생길수 있고, 전입신고이전에 다른 물권이 설정되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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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처분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퇴거를 안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매하여도 임차인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즉, 매매를 이유로 계약기간중 임차인을 퇴거시킬수 없습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있더라도 세입자를 낀 매매를 원하는 매수자를 찾아 매매와 동시에 임대차승계를 조건으로 진행하실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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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재계약 중도해지 시 보증금 3개월 반환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바로 이전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고,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계약이 연장된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중도해지시 통보후3개월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동의를 얻어 합의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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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만료 보증금 반환이 안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만기시 보증금 미반환 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내용증명발송, 그리고도 반환이 되지 않으면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받아 해당주택을 경매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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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있는 집이 아직 계약이 남아있고 월세인데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임대인과 합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물론 전세로 전환시 새로운 재계약으로써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전세에서 월세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데 사용하는 전환율에 따라 금액이 변경되고 해당 부분은 렌트홈 홈페이지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가능합니다,그리고 꼭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간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중개사를 통해 대필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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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저희집 동거인으로 넣어줄 경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동거인으로써 친구를 전입신고하는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목적상 실입주가 아닌 청약등을 위한 위장전입의 경우 불법으로써 문제가 될수 있으니 이는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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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 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 7번이 조금 애매합니다, 특약만 보았을 때는 5%증액 재계약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은 배제되어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해당 재계약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한 재계약이 아닌 합의 재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더이상의~ 란 문구자체도 해석에 차이가 생길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해당 재계약에서 본인이 갱신청구권 사용을 임대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다면 갱신청구권 미사용으로 보아 임대인 주장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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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조기 퇴거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계약만기시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조치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 및 지급명령신청, 임대인에게 내용증명발송, 보증보험 가입시 임차권 등기이후 보험료청구, 없다면 반환소송진행하여 판결을 받아 경매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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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 때 대리인이 갔을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또는 매도자 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장, 소유자 인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임차인또는 매수자 대리인의 경우라면 권리를 승계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 서류없이도 가능하나, 원칙상 위와 같이 위임장은 있으셔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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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과 이사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 치룬 이후에는 주택은 인도받을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전입을 언제하시든 본인선택이십니다. 다만 현 거주지에 다른 전입자가 이사올 경우 점유를 이전해야 하기에 하루동안 짐을 맡겨놓으실 곳이 있다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물론 잔금일자에 잔금은 반드시 치루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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