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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매미217
대범한매미217

전세 갱신 거절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법적효력이 있나요?

집 명의 동생
관리인 형

명의는 동생이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형입니다.
보증금 돈관리도 형이 하고 관리비 정산이나 계약도 형이 합니다.
부동산에 방 내놓으신 분도 형입니다.
보일러 수리 등등의 세입자와 의사소통도 형분이랑만 합니다.

이사를 가야해서 갱신거절 의사를 형분에게만 했는데 명의자에게 안해도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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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명의자에게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형이라는 분이 실질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에 대한 위임을 명의상 소유주에게 받은 상태라면 형에게 통보하여도 효력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에게 다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명의자에게 하는게 맞는겁니다

      그럴때는 두분에게 통보를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소유자에게 통보해야하고 소유자가 선임한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법적효력이 미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동생, 관리인이 형이라면 두분 모두에게 계약갱신을 않는다고 통보하기 바랍니다. 관리인이 형이 바쁘거나 잊고 임차인의 계약종료 통보를 전해 주지 못 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