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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후 임대인 실거주요구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자(임대인)는 20대동생이나 30대 형이 계약서 상에도 전화번호와 이름이 명시되어있고 대리인처럼 거주기간에 실질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사람은 동생의 형입니다

25년 12월에 전세 계약 만기시기라 지난 8월에 임대인의형이랑 합의하 계약 행이 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연장 해서 살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안했고 문자와 유선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갑자기 실제로 임대인이 들어와야 한다며 자기는 대리인이었고 임대인인 동생이 실 거주를 목적으로 저희한테 퇴거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 갱신권 청구를 사용 하자고 다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데 자기는 대리인 이지 임대인이 아니어서 기존에 자기가하였던 계약 갱신권청구에 대한 승낙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하는데 맞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이라는 사실이 명확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한 말은 임대인 본인이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이 한 말이어서 책임이 없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