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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정열적인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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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 합의 후 임대인 실거주요청으로 퇴거요청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자(임대인)는 20대동생이나 30대 형이 계약서 상에도 전화번호와 이름이 명시되어있고 대리인처럼 거주기간에 실질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사람은 동생의 형입니다

25년 12월에 전세 계약 만기시기라 지난 8월에 임대인의형이랑 합의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연장 해서 살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안했고 문자와 유선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갑자기 실제로 임대인이 들어와야 한다며 자기는 대리인이었고 임대인인 동생이 실 거주를 목적으로 저희한테 퇴거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 갱신권 청구를 사용 하자고 다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데 자기는 대리인 이지 임대인이 아니어서 기존에 자기가하였던 계약 갱신권청구에 대한 승낙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하는데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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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은 임대인을 대리하는 권한을 가지므로 대리인이 말했으면 임대인이 말한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에서 기존에 계속하여 연락이나 계약에 관한 상황을 논의해왔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것이라며 이제와서 그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투어볼 여지가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