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할때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민기 6~2개월전 사용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되고, 조건에 대한 부분도 이때 같이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인상은 5%이내에서만 가능하며, 협의에 따라 인상없이 연장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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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시 집주인의 동의없이 법적으로 몇년까지 계약연장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까지 임차인의 주거가 가능합니다. 즉, 1년 계약이나 2년미만 계약을 체결하였다고해도 임차인이 해당 법을 근거로 추가 거주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그외 2년 계약후 만기전 임차인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해 2년추가거주가 가능하며, 이때 임대인은 법적요건과 실거주를 제외하고는 거절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부분도 임대인 동의 또는 허락없이 거주는 불가합니다. 위 사항들 모두 임대인이 거절할수 없기에 동의하고 임대차가 유지되는 것이지, 무조건 임대인과 합의없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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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됬을때 몇년 뒤에 풀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개발행위허가제한은 1회에 한하여 3년이내의 기간동안 할수 있고,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연장할수 있으므로 최대 5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2.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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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재건축되면 기존 집주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보통 조합에 참여하여 주거기능만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민간영역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러한 재건축을 통해 기존 소유자들은 조합에 참여하여 새로운 주택에 대한 입주권을 부여받을수 있고, 관리처분인가 이후 착공을 위한 이주시 이주비용등의 보상이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입지와 사업성이 유리한 지역이라면 일반청약을 통한 경쟁없이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후 시세차익에 대한 이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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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의 분양가와 본청약 분양가에 큰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청약의 경우 청액다기 수요를 해소하고자 공공택지등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여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수요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때 분양가는 입주자모집공공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본청약과 시간차이가 클 경우 본청약시에 분양가는 물가상승, 지가상승등을 고려하여 사전청약보다 높아질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 차이가 얼마가 될지는 본청약을 위한 모집자공고시점 판단가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말그래도 사전청약과 본청약 사이 공백기가 길고, 물가상승이 많이 심해진다면 그 차이는 더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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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6개월만 계약을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계약도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체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년 미만 단기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 동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유는 법적최소기간 2년, 그리고 단기간에 중개보수 추가비용부담등) 매물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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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80% 반전세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하면 결국은 이중계약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중기청에는 대출서류로써 1억전세 임대차게약서를 제출하고, 실제는 보증금 9000만/ 월세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원칙상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조건 변경은 문제가 안되나, 전세대출을 위한 서류와는 다르게 계약을 다시 진행한다면 해당 부분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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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 통보후 만료시점보다 약1개월정도 일찍나가게되면 복비를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 거절 및 만기해지 통보는 만기6~2개월전에 하는게 맞고, 계약은 만기일까지 유지됩니다. 즉, 만기 이전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또한 중도해지로 볼수 있기 때문에 다음임차인과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한게 아닌 임의대로 만기일전 퇴거를 하신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경우도 만기일전까지는 임대인에게 반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퇴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기 싫다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되고, 관리비등도 만기일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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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이사가야할지 현재 집에 머무를찌 어떤게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몰수당할수 있기 때문에 자금을 구해 계약을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현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야 하고, 법적 손해 인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만기일 보증금 반환을 계속압박하고,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현 전입신고를 계속 유지하고, 임차권 등기이후에 이사를 하시면 되고, 이때부터는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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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알박기라고 하는 행위는 주인이 팔지 않으면 절대 못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데 매수청구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알박기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목적물에 대해 강제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개발구역 내 일정비율의 지분확보가 필요하며, 강제매수라고 해도 매수금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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