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누락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은행에서 연장이 안된다고 했다면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저금리 대출을 알아보시고 이를 신청하시거나, 은행말대로 일반시중은행 대출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에서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누락이 됐다는건 주민센터 측에 또는 행정기관 실수로 인해 발생된 부분으로 보이기에 이를 정정할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정정이 가능하다면 다시 은행측과 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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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용어 중에 건폐율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폐율은 쉽게 전체 토지면적에서 건물을 지울수 있는 면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평토지에 건폐율 60%라면 실제 건축물을 세울수 있는 토지는 60평으로 제한된다는 의미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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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높은집 전세계약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조건만으로 보면 당연히 계약을 안하시는게 맞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할것으로 보이기에 향후 리스크가 매우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통 임차보증금이 근저당보다는 낮아야 말소특약으로 계약을 진행하겠지만, 질문처럼 보증금을 받아도 선순위 근저당 말소가 어려운 금액이기에 사실상 계약을 하지 않는게 최선일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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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할때 임차인이 준비해야할 서류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등기시 임차인은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도장등이 있으면 되고 전세권은 임차권과 달리 물권으로써 그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권리입니다 또한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처럼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받아 경매를 신청하는게 아닌 물권으로써 바로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설정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보통 임대인이 동의하에 설정할 경우 등기비용등인 임차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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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시 은행대출 금액과 근저당설정 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저당권이 아닌 근저당의 경우 실제 채권액보다 더 크게 설정하며, 대부분 대출금의 120~130%수준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유는 경매등이 있을 경우 그 비용이나, 이자등을 보장받기 위해 그러한 것일뿐 실제 대출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갚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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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집 구경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전 임장시에는 실내 구조와 시설상태등을 주로 보시는게 맞고, 대표적으로 수압이나 도배, 장판등의 상태를 확인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현 거주자에게 간단하게 층간소음여부등 눈으로 확인 불가한 사항등은 살짝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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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이전 계약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사용목적상 임대인(소유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처럼 상가임대차에서는 21년 2.5일부터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논쟁의 소지는 분명하게 있으나, 당사자간 특약등이 없었다면 법 개정이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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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세대의 분양가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임대거주중 분양전환을 할 경우 아파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주변 시세등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사실상 시세가 반영되기 때문에 분양가 역시 높게 책정되고, 자금이 없을 경우 분양전환을 받지 못하고 퇴거를 해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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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를 주고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출계약자인 본인만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2. 없습니다. 두분이 법적 혼인신고를 통한 부부거나, 혹은 가족이 아닌 경우 동거인의 주택소유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3. 전입신고를 하였고 실제 거주까지 하였다면 실거주 기간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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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방 계약전 뺄때 집주인이 공인중계사 인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에서는 매수, 매도, 또는 임차, 임대인 각각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를 공동중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기 계약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명의의 계약을 본인이 중개사로써 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중개사법상 위법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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