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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땅을 소유하면 청약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서 구분하는 유주택, 무주택은 실제 주택의 소유여부입니다. 즉, 토지는 주택이 아니므로 청약시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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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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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 보증금 미반환시 지연이자는 법정이자를 적용해 5%가 돌려뱓을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거지에 거주를 하지 않았을때 가능하며, 현 목적물에 거주중이라면 지연이자는 청구는 불가합니다. 결국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 이사를 가시고 주택점유를 이전하면 임대인은이행불능에 빠지게 되며, 이때부터는 5%의 지연이자, 그리고 반환소송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는 12%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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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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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임대인, 임차인이 동일하고 임대차 목적물만 변경이 된다고 해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절차상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현 월세보증금을 새로운 전세계약의 계약금으로 하고 잔금일이자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차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영수증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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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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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이 있어도 전세금반환보증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은 합니다만, 현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금액을 합쳐 주택가격 대비 일정비율이내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경우 임차권 권리에 리스크가 있고, 경매 실행시 배당이 가능한 수준인지를 심사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증보험을 통해 가입가능한 상태인지를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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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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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계약의 장단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차인에게는 유리하나 임대인에게는 크게 이득이 없는 조항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사실상에 동일조건으로 연장을 법으로써 해주는 것이고 중도해지시 3개월 이후 다른 패널티가 없기 떄문에 법리상 당사자간 계약유지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부를 주는 것이고 실제 계약에서 이를 악용하는 임차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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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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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 만료시 재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두분 의사합치만 되면 계약은 성립됩니다. 그리고 재계약시 조건 변경이 없다면 별도 계약서 작성은 대부분 하지않습니다. 다만 두 분 협의를 입증할수 있는 문자나 카카오톡, 녹취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부동산을 통할 경우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가 부담을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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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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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팔때 알아두면 좋은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해당 주택이 어느정도 시세인지를 파악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 이는 주변 부동산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주변 비교가능한 목적물이 있다면 해당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자를 찾은 방식은 부동산을 통해 의뢰하는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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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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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권리 지분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100:0의 공동명의는 단독명의와 같습니다. 지분0이라면 계약상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등기되는 부분이 아닌 만큼 지분은 둘 사이에 합의로 정하시면 될듯 보이나 공유의 원칙상 지분 0은 허용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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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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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공인중개사의 경우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만큼 보증금 반환이나 이중계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과정상 잘못된 부분이 있으므로 시청 민원실에 민원을 넣어보시면 되나, 실제 제제가 있을지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법적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개인적 판단으로는 현재 보증금 반환과 상가 점유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이나 본인이 점유를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 세입자를 불법점유로 보기 어렵고 임대인의 의무불이행만 문제가 될 듯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은 임대인에 대해서는 반환소송 및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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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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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주말일 경우 전세금 반환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주말이든 평일이든 정해진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당연하게 2일을 지연해서 줄 근거가 없고 이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 주말에 반환이 필요한 경우 은행을 통해 미리 한도를 높는게 일반적입니다, 만기 보증금 미지급시는 법으로써 법정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나 , 연체이자의 경우는 별도 손해배상등을 통해 돌려받으셔야 하나 실익이 없어 대부분 합의로 해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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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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