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상황이 묵시적갱신 vs 재계약 어느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저의 상황이 묵시적갱신 vs 재계약 어느 것인지요?
최초계약 기간은 2020.06.05~2022.06.05 이었으며 만기가 임박한 22년 5월이나 만기가 지난 6월 경에(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2개월 전은 아니었음) 임대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관리비 3만원만 인상하고 그대로 계속 사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2024.2월 경에 급히 이사 가야 할 일이 생겨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저는 2024.3.10일까지 방을 빼기로 하고 새로운 세입자는 2024.03.12자로 계약을 한거 같습니다.
그동안 쓴 관리비 정산과 함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라고 임대인에게 통보가 와서 묵시적갱신에 의해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고 하니 구두 계약을 한 것으로 재계약으로 봐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묵시적갱신 효력이 발생한 후에 구두 계약을 한 것도 재계약으로 봐야 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 의견이기 떄문에 법적 판단과 다를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맞지만,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이후에 당사자간 별도 합의를 하여 계약조건을 변경하였다면 이를 인정하여 합의 재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관리비인상은 월세나 보증금등 계약조건 합의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즉, 관리비 인상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제시가 가능하고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부분인 만큼 해당 인상만을 가지고 계약조건을 변경시키는 재계약협의를 하였다거나, 갱신 또는 거절에 대한 합의 통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강행규정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사실에는 변동이 없기에 퇴거시에 통보 3개월뒤 계약이 해지되고 별도 중개수수료등의 책임은 지지 않는 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을 하기하였다가 취소를 하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게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2. 중개 보수도 계약종료일자 기준, 또는 사전에 협의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