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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출 상환 유리한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상환방식에 따라 질문의 비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시 수수료는 상환으로 인해 상실되는 이자분에 대해 청구하는게 보통입니다. 즉, 중도상환하는 1억2천으로 상실되는 이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밣생됩니다. 만약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면 질문의 방법으로 원금을 우선 상환하는게 전체적인 이자부담는 줄어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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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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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청약통장은 모든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본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금10% 이후 중도금 40% 잔금30%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 해당 비율은 다를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금의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는 본인자금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시에 주담대를 통해 중도금 및 이자를 일시상환하는 구조가 됩니다. 주담대의 경우 최대로 하여도 주택가격 70%이고, 이도 최대한도일때 가능하므로 분양가의 30~40%이상은 본인 자금이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 현재 자금으로 입주까지 이끌어 나가기 어렵다면 본계약자체를 체결하지 않는게 좋고, 만약 전매가 가능한 인기있는 입주권이라면 본계약 체결후 분양권 전매를 하는 것도 방법일수 잇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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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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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일변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납부시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입주예정일 빨라지면 좋을 것이라 판단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에서처럼 중도금이자나 잔금에대한 일정변경에 따른 비용부담, 예정된 입주일이 아니므로 현 거주중인 주택에서도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등이 발생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입주예정일이라는게 공사완료되었고 입주가 가능한 시점을 수분양자에게 알려주는 사실행위 불과하고. 그에 따라 현실적인 입주, 사용이 어려움에도 입주개시일을 앞당기 경우 입주일 지정하는 주체인 조합의 신의칙상 부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있다고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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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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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후 청약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청약하고하는 분양건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1순위 자격이 공공인지, 민영인지, 또한 해당 지역이 청약과열지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짧게는 6개월보유 6회 납입 조건이 있을수 있고 길게는 24개월 보유, 24회납입조건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보유시 1주택자이기 떄문에 무주택자 1순위라면 청약이 어렵기에 이것부터 확인하시고 보유중인 분양권을 매도할지 안할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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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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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분양 후, 등기 안 된 아파트 매수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은 신탁사와의 매매계약이므로 일반 구축매매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적절한 평가가 어렵지만, 보통 임대주택이 분양으로 전환되는 경우 시세차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당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목적물 지역에 비교가능한 시세를 확인해보시고 평균적인 가격대비 해당 분양가가 그보다 낮다면 적절하다 볼수 있고, 높다면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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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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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뒤 집값 예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년뒤 상황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흐름으로 간다면 부동산 수요인구 감소는 확실하기에 부동산 가격역시도 예전처럼 투자목적으로써 매력도는 매우 낮아질수 있습니다. 즉, 극적인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시장경제로 흘러가는 만큼 기존 주택구조가 시대에 맞게 변형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가격은 어느선에서 유지되어 이어질것으로 보이나, 국민평행 34평이나 대형평수는 그만큼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1인가구 또는 2인가구 생활이 유용한 소형평수 주택등이 선호되어 가치가 상승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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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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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체결할때 신경써야 할것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해당 목적물의 시세 확인 - 매매시에는 적절한 거래금액인지에 대한 확인, 임대차시에는 깡통전세의 위험성 확인 목적2.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확인 - 권리관계상 문제나 불법건축물 여부등을 확인하는 목적3. 계약자와 실소유자 동일인물인지 확인 - 처분 또는 사용수익에 대한 권한이 있는 사람과 거래인지를 확인.4. 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 - 경험이 없을 경우 특약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과정상 안전을 높이기 위해 필요.5. 잔금 및 계약금 이체시 계약서상 명의계좌번호로 입금하고 영수증 및 이체기록 남겨두실것,등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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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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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가 유찰되는 경우 몇번까지 유찰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유찰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유찰로 인해 가격이 계속하락할 경우 경매신청자의 채권회수 실익이 없을 경우 경매가 취소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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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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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보는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갑구에서 소유권자 파악시에는 순위번호 마지막에 이전받은 사람이 현재 소유자 입니다. 사진에서 등기번호2번이 현 소유자이며, 해당 목적물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2는 등기부가 전산화 되기 전 수기로 작성했던 폐쇄 등기부등본상의 순위번가 2번이였다는 뜻입니다. 해당 이전에 권리관계가 궁금하시면 폐쇄등기부를 발급받아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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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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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2년살고 자동연장할지 계약서 새로작성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안쓰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지나갈 경우 성립되는 부분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됨에도 해당특약을 넣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작성을 요구하는게 실익이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2. 만기 6~2개월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것입니다 .3. 계약서는 두 분합의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두분 합의가 되었다면 중개사 없이 작성된 계약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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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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