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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을 할 때 주말에는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말에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매도자와 시간을 맞추긴 하셔야 하구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시 잔금일이 결정되기에 잔금일 에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잔금일에 당사자가 만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개사가 있다면 두분시간을 고려해 적절한 시간을 협의해 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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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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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세입자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전대차라고 하고, 전대차의 경우 최초 계약시 전세권등기(전입신고,확정일자 부여가 아닌 등기부상 기재되는 전세권을 말함)를 하였다면 임의대로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닌 임대차에 따른 임차권만 부여된 상태라면 임대인 동의가 필수 입니다. 만약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차를 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가 있을 수 있고 전차인(본인이 구한 월세세입자)에게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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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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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시 담보대출이 잡혀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주택매매시 매도자에게 담보대출로 인한 근저당은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처럼 중도금을 넣어 잔금전 상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중도금 없이 잔금일이 은행상환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를 말소, 이전하는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중도금을 지급하시고, 매도자로부터 대출전액상환 영수증과 통장이체 기록등을 중도금 지급 이후 을 제출해달라고 하시거나, 직접적 전달이 어렵다면 중개사를 통해 확인을 부탁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과 잔금간 기간이 여유있다면 잔금일전 등기부를 통해 말소되었지를 확인하고 남은 잔금을 지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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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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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임대차계약 할때 전입신고없이 세컨하우스로 계약하려면 법적효력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확보할수 없고 이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변제권효력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경매진행이나 임대인 변경시 보증금 보호에 위험이 높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시 협의하여 전세권등기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으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설정등기자체가 어렵기에 이부분을 협의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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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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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임대인 채무로 인해 문제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시점 등기부등본상 어떠한 압류나 가압류, 그리고 근저당 설정이 없는 상태에서 증액재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다면 이후 다른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선순위로써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을수 있습니다 .물론 100%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후 설정되는 다른 압류,근저당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특약기재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어떠한 권리관계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특약으로 방어할 권리나 대상이 없기에 기재가 쉽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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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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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로 가려다가 매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주택담보대출시 주택가격 기준은 KB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거레시세가 아닌 KB시세를 주택가격으로 보고 LTV, DSR규제에 맞게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대출신청자 입장에서 KB시세 확인은 인터넷상 KB부동산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신축이 아닌 이상 거의 나와있지만 혹시나 KB시세가 없다면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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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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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50일정도 이후에 공사 한다고 퇴거요청 했을때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대인은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에 대해 퇴거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계약관계상 계약기간 이행도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재건축, 재개발등으로 인해 이주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중도해지를 할수 있지만, 단순 공사로써 퇴거를 통보한다면 이는 중도해지에 따른 임차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구해 계약을 중도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도 위 비용을 요구하신 뒤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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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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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법상 중개보수는 법정한도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래금액, 거래형식(매매, 임대차) 여부, 주택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중개보수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적용하여 산출된 중개보수는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협의하여 정하는게 됨으로 중개사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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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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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은 조건이 되면 무조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대출신청후에 예상과 다르게 반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가심사 걀과와 실제대출심사의 결과에는 차이가 없지만, 100%는 아닙니다. 만약 불안하시다면 계약시 특약으로 디딤돌대출 반려시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문구를 협의하여 기재하는것이 혹시나 있을수 있는 위험을 낮출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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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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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전세계약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방법은 일반적은 전세세입자를 낀 방식과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정확한 잔금일을 늦춘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작성과 잔금일 간격이 긴 경우도 간혹있기에 크게 문제될 상항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전세계약을 할 경우 등기부상 권리자와 해야하는 만큼 등기이전전이므로 질문자님과 전셰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이고 최초 임차인을 구할때 해당 사실을 고지하므로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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