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청구권과 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므로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다시 사용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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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시 권리금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중개보수자체에는 권리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개보수와 권리금은 별개입니다. 다만 권리금에 대해서는 중개사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청구하여 중개보수로써 합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보통 상가중개시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권리금수수료와 중개보수를 합쳐 중개보수로써 지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포함된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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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대출을 신청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대출도 결국은 담보를 기준으로 하는 빚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상환능력에 따라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결국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의 소득이 없다면 대출을 승인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해당 대출을 하라고 해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이용이 안되는 것이기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시 늘 전세보증보험가입을 필수로 하시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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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새아파트를 장만하는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실적으로 저금리 공공대출을 통해 자금을 끌어와서 주택을 매수하고 장기간 상환하는게 정석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유는 돈을 모으는 기간동안 주택가격은 더 상승하기 떄문에 그자체로 손해를 보는게 되고,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상승분은 결국 본인 자금으로 귀속되는 것과 같기 떄문에 장기간 거주를 통해 사용수익하면서 결국 내집이 되어가는 과정을 거치는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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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분양권 전매로 사는게 저렴한지 또는 재개발 매물 사는게 더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만 단순하게 판단할수는 없지만 프리미엄이 없다는 전제로 볼때 재개발 매물이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이유는 재개발에 따른 입주권은 분담금이 있지만 일반 분양가보다는 낮기에 금액적으로 유리하기 떄문입니다. 문제는 현실에서는 해당 입주권에는 기존건축물에 상승분과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이 매매가격이 되고, 분양권 자체도 피가 붙기 때문에 결국은 각각을 비교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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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정으로 인해 직장 근처의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교환매매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를 하여 합의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법으로써 문제가 되지 않고 질문에서 처럼 차액에 대한 지급과 서로 부동산 소유권을 주고 받게 됩니다. 여기서 세금은 일반매매와 동일하게 매도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교환으로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 됩니다. 여기서 차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는게 아닌 교환가격+차액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게 됩니다. 결국 질문자님은 취득가격은 4억이 되고 양도소득세에서 매도가격은 5억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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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 법원 경매 전망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역시 부동산 경기에 따라 변동되기 떄문에 내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경매매물 건수는 늘어나더라도 수요가 활성화 되기는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참여에는 제한이 없으며, 방법과 절차를 잘 확인하시고 입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입찰을 통해 낙찰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낙찰이 되면 법원에서는 매각허가 결정이 될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며, 매각허가가 되면 잔금 납부기한이 정해지고 해당일자까지 잔금을 넣으시면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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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이 아파트를 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자금이 없이 아파트를 구매할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빌라나 오피스텔과 같이 시세가 불확실한 부분은 높은 전세가를 통해 무자본 갭투자등을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수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시세확인이 가능하기에 갭투자를 하여도 일정자금이상은 소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무자본 갭투자는 현재 전세사기피해등으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이 생길경우 처벌등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안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결국은 자금이 없다면 일정 자금을 모아 주택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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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이 임대차보호법에 우선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계약은 합의를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임대차에서 특약으로 기재하였다라도 해당 부분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이거나, 강행규정(법으로 정해진 부분)을 벗어날 경우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중도해지를 임차인이 통보한다면 계약은 통보3개월후 종료되면 특약으로 이를 금지하고 제지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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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인에게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도 공인중개사 중개상 의무로써 해당 부분을 모두 확인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보통 불법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근저당과 같은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 모든 확인역시 중개상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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