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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기간 오피스텔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단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동안 관리비는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현 상황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시고 입실전 미납된 관리비를 부담할것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관리실에 방문하여 실전입일 이전까지의 미납된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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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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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부모님 유주택 세 자녀무주택 인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1주택자도 용도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고 신규주택구매시에는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대출신청은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과 분리된 단독세대로써 무주택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을 원하시는 거라면 현 세대분리가 가능하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단 미혼이시고 30세미만이라면 중위소득40%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고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계셔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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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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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반사업자 대출 후 전. 월세 받을 수 있는지, 임차인 전입신고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사업자대출을 위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원칙상 오피스텔은 업무용/주거용으로 구분하여 용도를 정하여야 합니다. 질문처럼 업무용으로써 한뒤에 세입자를 받아 전입신고를 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반환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대출 후 주거용으로 사용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따라 대출금 상환요청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자등록을 유지한채 상환없이 임대차를 하신다면 전입신고불가 특약으로써 임대차를 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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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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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시지가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건물이나 아파트의 공시지가란 기준시가를 말하며, 공시지가는 토지만의 가격을 나타내며, 매년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5월31일전에 공시하고 기준시가는 토지 및 건축물 포함한 가격을 말하는데 아파트와 공동주택의 경우 매년 4월에 홈텍스를 통해 발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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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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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2명 세대주 전입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의 주택의 경우도 호수를 구분하여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호수로 세대주 전입은 가능하나, 부모님과 세대분리여부는 소득, 결혼유무, 나이등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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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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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시 특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통보후 3개월이 되기 전에 퇴실이 어려울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보증금 반환도 통보 3개월 후 반환한다는 의미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만료 6~2개월전에 재계약 거부의사 및 만기해지통보를 하실 경우, 즉 만기 2개월전에 통보하였다면 3개월 뒤가 아닌 게약만료일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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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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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상가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계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 임차인 각각 지급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을 중개한 중개사가 있고 임차인을 중개한 중개사 둘이 공동중개를 하였다면 임대인은 담당중개사에게 0.9% 중개보수를 임차인은 본인을 중개한 중개사에게 0.9%을 지급합니다. 만약 한 중개사가 단독중개를 하였다면 임차인, 임대인 모두 해당 중개사에게 0.9% 각각 지급하시면 됩니다, 공실여부는 중개보수지급과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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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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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꼭 확인해야하는 서류와 집상태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의 경험이 없고 처음 부동산 계약을 하시는 것이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우선 계약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은 해당 목적물의 시세에 따른 전세가율, 목적물에 대해서는 시설상태와 소음,방음등은 현 거주자에게 문의하여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계약시에는 등기부에 따른 권리관계,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상대방 일치여부, 그리고 계약서상 특약에 합의되지 않은 사항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잔금지급후 이사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셔야하고 보증보험의 경우는 전세대출시에는 은행을 통해 가입하시면 되고, 개별적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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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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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형 임대전세 관련 정보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SH공사도 결국 공기업중 하나로 신뢰도면에서는 믿을 만 합니다. 정부정책을 대리하여 운영하는 만큼 국가가 보증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입임대주택 각각에 대해서는 복불복으로 보셔야 합니다. 케이스에 따라 내부환경등이 열악할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깔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약자체는 믿을만하지만, 목적물 상태에 대해서는 신뢰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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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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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전세연장 시 감액금액 지연 지급 시 어떻게 계약해야하나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별도 지급약정서등을 작성하셔도 되고, 임대차 계약서상 특약란에 해당 지급계획등을 기재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에서 별도 양식이 있지 않으므로 햡의된 내용을 기재하시고 , 의무불이행시에 손해배상등을 꼼꼼히 적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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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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