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 있는 집을 임대해도 괜찮은가요?
전셋집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해외로 출장을 갈 일이 생겨서 그러는 건데 전세 기간도 많이 남아 있어서 임대를 할까 생각 중인데 임대해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한집을 임차인이 다른 3자에게 세를 주는것을 전대라고 합니다.
전대가 불법은 아니지만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는 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임차인 역시 전차인이 발생시킨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동의 없는 전대를 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전차인은 보호 받지 못하고 퇴거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일반 임대차 계약처럼 가능하나 동의를 해주는 분은 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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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를 전대차라고 하며, 전대차는 임차인(질문자)님에게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거나 임대인 동의를 받았거나 둘중 하나라도 없이 진행하게 되면 이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즉 전세권 등기도 없고, 임대인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로 전대차를 진행할 경우 임대인으로 부터 본계약해지 통보를 받을수 있고 이에 따라 본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임대인측), 전대차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전차인) 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 동의를 받드시 받고 진행하시거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정식적으로 현 임대차 중도해지를 협의하신 뒤 계약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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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로 나가시면 미리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다른 임차인을 빨리 찾으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단기로 출장을 가게 된다면 임대인께 동의를 구하고 전대를 줘야 합니다
동의없이 임대를 주면 서로가 낭패를 볼수가 있습니다
어떤쪽이 좋은지 잘생각해보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셋집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해외로 출장을 갈 일이 생겨서 그러는 건데 전세 기간도 많이 남아 있어서 임대를 할까 생각 중인데 임대해해도 상관 없나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 3자에게 재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경우에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