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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남아 있는데 집을 비우고 단기 임대를 줘도 되나요?

아직 전세기간이 남아있는 집인데 몇개월 일찍 짐을 빼게되면 단기임대를 줘서 월세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집주인한테는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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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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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했다가 임대인이 알게 되면 나가라고 하면 전대인은 나가야 합니다

    지금질문자 역시 보증금도 안받고 짐을 빼거나 주소이전을 하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전대차를 하실거 같으면 임대인께 동의를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는 불법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무조건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기간중 제3자에게 재임대 하는 전대차를 하시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방식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전대차라고 볼수 있는데, 전세권 등기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차를 할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사실을 알고 계약을 중도해지요구할수 있고, 그에 따라 전대차 계약의 효력도 상실하게 되어 단기임대를 온 세입자도 주택에서 나가야 합니다, 이럴 경우 양쪽 모두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임대인 동의를 구하고 전대차를 하시거나, 중도해지를 합의하시고 정상적으로 퇴거를 하시던지 하셔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주택을 만기까지 비워두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는거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전대차가 유효하려면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게 되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전차인이 집을 험하게 사용해서 집이 심각하게 파손되거나 하면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

    전차인 또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임대인(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잘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집주인의 동의없는 임차인의 단기 임대는 임대차계약서에 불가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대차에 대한 사항을 임대인이 알게 되었을 경우 임대차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임대도 가눙합니다

    다시말해서

    재계약을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단 .임대인의 허략을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처한 입장을 잘 이해하도록 설득하시고 본인의 계약기간내에서 재계약관계를 허락할 수 있도록 협의 하시기바랍니다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 동의 얻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는 전세 세입자가 다시 전세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전세권 설정 등기)이 있다면 합법적으로 전대차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전세의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전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면 불법전대가 되어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세입자가 이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에 강제 퇴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