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대출 받아 살고 있는 집, 전세 가능?

디딤돌 대출 받아서 거주한지 3년이 넘어갑니다. 해외 파견이 예상되어 집을 전세 놓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월세도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지원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을 받은 날로 부터 1개우러 이내 전입을 해야 하고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월세를 줘도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는 전입한날로부터 1년간 실거주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 3년간 거주를 하신뒤에 임대차를 하시는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의 경우는 보통 기존 디딤돌대출을 상환하고 진행하기에 크게 문제가 없고, 월세로 진행하더라도 기존대출의 대한 회수등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임대차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유지하는 동안 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해외 파견은 최대 3년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룰 수 있는 법적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파견 명령서와 재직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 대출받은 은행에 실거주 유예 신청을 먼저 완료하면 전세나 월세 모두 가능합니다. 만약 들어올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디딤돌 대출을 전액 상환해 버린다면 이러한 은행의 규정과 예외 신청 절차 없이 자유롭게 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유지한 채 월세를 놓는다면 승인기간을 고려해서 계약 갱신 시 분쟁이 없도록 파견 유예 만료로 연장 없이 종료한다는 특약을 쓰셔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은 후 실거주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는 기한 이익의 상실로인한 대출금 회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해외로 이주 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확인 적용대상에서 유예가 될 수 있으므로 월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처럼 디딤돌 대출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집을 전세나 월세로 놓으시고 해외 파견을 가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으며 상환요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디딤돌 대출 받아서 거주한지 3년이 넘어갑니다. 해외 파견이 예상되어 집을 전세 놓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월세도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 네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이라면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 받은 지 3년이 넘으셨다면 전세와 월세 모두 가능합니다.

    대출을 유지한 채로 임대를 주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이 잡힌 임대 물건은 임차인이 꺼려하니 임차인을 쉽게 구하긴 어려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와 월세 모두 아무런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실거주 의무 기간은 가입시기에 따라 1~2년인데 이미 3년을 채우셨으므로 규제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해외파견은 실거주를 못하더라도 예외로 인정받는 사유이며 월세를 놓는 것이 대출 유지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보증금이 적은 월세는 기존 디딤돌 대출을 그대로 둔 채 임대를 주기가 매우 수월하고 안정적입니다. 반면에 전세를 놓으려면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할 수도 있는데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일부 또는 전액 갚아달라고 요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출국 전에 대출 은행에 방문해서 파견 사실을 미리 통보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실거주 불시 점검이나 오해를 완벽히 차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