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대출로 집을 구해서 살고 있는데, 전세를 줄 수 있나요?

현재 디딤돌 대출을 포함하여 자가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 상황상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현재 집을 전세 주고 다른 지역에서 전세를 구할까합니다. 디딤돌 대출이 이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할 수 있지만, 언제 디딤돌대출을 받았고 실거주 의무를 이미 충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디딤돌대출은 원칙적으로 실거주 목적 대출이라서, 대출 실행 후에는 해당 주택에 전입하고 일정 기간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대출 후 1개월 내 전입,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해당 집에서 1년 이상 실제 거주했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현재 집을 전세(또는 월세)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근무지 이전, 타 지역 발령,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 사유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반대로 디딤돌대출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었거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전세를 주고 나가면 대출 규정 위반으로 판단되어 대출금 회수(기한이익 상실)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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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현재 디딤돌 대출을 포함하여 자가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 상황상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현재 집을 전세 주고 다른 지역에서 전세를 구할까합니다. 디딤돌 대출이 이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 디딤돌 대출을 받은 집을 전세로 내어 놓는 경우 우선 대출조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가능하지만 기존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서 설정한 근저당을 말소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구하시고 기존 디딤돌대출을 모두 상환하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는 2년실거주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되게 되는데, 어차피 전세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을 받아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디딤돌대출을 남겨둔상태에서 임대차를 진행하시겠다면 위 실거주의무기간을 채운 이후여야 하기에 이부분을 확인해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하고 2년 간 실거주의무가 있게 됩니다.

    2년 실거주의무가 지나고 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디딤돌 대출이 있는 즉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집의 경우

    세입자가 계약을 꺼려하고 또한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디딤돌 대출 상환 조건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디딤돌대출을 유지한 상태에서 집 전체를 전세로 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적발 시 대출금 즉시 전액 상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