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공장 창고 매매를 하려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질문만의 내용으로 매매시 가치하락등의 불이익이 있을지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앙쪽에 구거가 있다면 개발시 이를 매꾸거나, 피해 개발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비용이 발생되고, 시간과 절차가 지연되는 만큼 일반없는 토지에 비해서는 당연히 가치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6
0
0
보증금 월세계약이 9월12일에 종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들어보는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은 묵시적 갱신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받고 3개월후면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때 중개보수등의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의 내용상 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상태이며, 이때 중도해지를 했다면 중개보수 지급등은 하지 않아도되나, 통보 3개월후에 보증금 반환받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이사철~~~~ 부담하라는 뜻" -> 법률에 없는 주관적 해석으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6
0
0
임대아파트 서류제출 남한테 부탁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단순히 제출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만약 제출시 서명 및 날인등을 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질문처럼 제출만 하는 것은 타인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6
0
0
신축아파트 입주일과 전세 빼주는 시기가 상이할 때 전입신고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임대인에 알리는 것은 선택사항이므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현관문 비번등만 오픈하지 말고 점유와 전입신고만을 유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입주 주택에 대출이나 기타조건에 전입신고가 없다면 질문처럼 실거주와 별개로 보증금 반환이 되면 전입신고를 옮기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6
0
0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상 특약등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 특약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미반환시에는 임대인에게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발송과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 또는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단 이사 당시를 기준으로 10년이내에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6
0
0
1가구 2주택 (오피스텔) 세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상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2주택에 따른 별도 중과세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과세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 보유세 산정시 세율 적용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주거용일때 세부담이 더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에서도 주거용의 경우 다른 주택과 합산 적용되기 떄문에 종부세 대상으로써 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6
0
0
전세만료보증금(중기청100%)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 허락없이 해당 주택안에 들어오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떄 임대인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만기해지 통보를 하신 상태이므로 다음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은 만기일에 반환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 등기 신청과 내용증명 발송, 이후 보증보험신청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6
0
0
전세 사기 관련해서 사기유형및 예방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시에는 우선 해당 주택의 시세를 최대한 정확하게 확인하여 시세대비 70%를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일 경우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고, 매물기준으로 보자면 시세가 정확한 아파트보다는 빌라,오피스텔등에 입주할 경우 반드시 신경쓰셔야 합니다.그외 계약상 임대인신분확인과 국세납입증명서 확인등을 하시면 되고, 절차상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또한 계약이후에는 보증보험가입,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반드시 갖추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6
0
0
전세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서 작성 특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특약으로 갱신청구권 사용을 명시하였다면 다음 재계약부터는 이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 사용여부의 판단은 5%이내 인상, 재계약서 작성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닌 임차인이 해당 권리를 사용하겠다는 분명한 의사표현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입증 근거로 특약으로 기재함으로써 남기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6
0
0
전세 만료 전 이사 갈때 보증금 반환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보증금 반환은 만기일인 10월 20일로 보시면 됩니다. 중도해지라도 3개월이 되기전 본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다면 만기일에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10월10일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특별한 통보없이도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6
0
0
2206
2207
2208
2209
2210
2211
2212
2213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