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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 같은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임차인 입장에서 특약을 제시하시 실제 기재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계약상 선순위 물권이 있다면 이를 상환 및 말소조건을 넣으시거나, 전입신고 이전까지 다른 물권 등기를 금지하는 특약, 월세의 경우 월세에 관리비 포함여부등을 특약에 기재하는게 좋고, 나머지 기본적인 특약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이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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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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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도중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 입니다. 단순히 다음임차인을 구했다고 해서 임의대로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해당 동의가 있은 뒤에 다음임차인을 구하던, 중개보수를 지급하던지 조건에 따라서 계약합의해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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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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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묵시적갱신인줄 알았는데 재계약 상태일때 반환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 말처럼 묵시적갱신이 아닌 정상적인 재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기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으로 보기도 어려워 임대인 동의없이는 해지가 불가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도해지 요구시 본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해당 협의를 이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이유는 당사자간 의견합치만 되면 사실상 계약은 체결되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미 서로간의 중도해지는 합의되었다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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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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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억 금저당이 11억일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11세대의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와 시세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나, 객관적으로 위험할수 있는 부분은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만약 경매시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이럴 경우 낙찰시 임차권은 소멸되어 배당으로 전액 받지 못하면 사실상 보증금은 손실로 이어지게 되고, 주택 역시도 낙찰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결국은 리스크가 있는 임대차계약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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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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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지 3주만에 나가달라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동안 거주할수 있는 권리가 있기때문에 계속거주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손해를 입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질문자님에게 물을수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로써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임대인과 관계가 매우 나빠지게 되고 임대차 유지중 계속 마찰이 생길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보상을 받고 이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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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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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입니다.1층에는 제가 장사하고있구요.2층부터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작성된 관리비에 대해서 지급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관리비 사용에 대한 내역서등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적절한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비를 관리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할 경우는 배임,횡령등으로 볼수있으나, 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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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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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금자리론 대출자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구입용도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하는 주택외 1주택자에 한해 3년이내 처분조건으로 대출신청 자체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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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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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공용면적 주차비 문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차장이 공용면적이라고 해서 무조적으로 요금을 받을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의 공용면적에도 전용면적과 같이 관리비가 부과되는 부분이고 , 다가구주택 내 주차비는 결국 관리비의 개념으로 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서상 공용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사용금지하였거나 사용할수 없다면 계약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만 사용하는데 있어 요금이 부과되는 부분까지 문제가 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같은 논리로 주차비가 부과하지 못할 경우 만약 차가 없는 세대라면 공용면적에는 포함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사용하는 다른 세대에게 지분에 따른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허용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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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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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해지 의사로 부합한 메시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임대인과 통화하여 중도해지를 통보하였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사통보는 전달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문자와 별개로 통화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의사통보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해당 문자가 아닌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증명발송이 가장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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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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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임차인이 벽지에 오물을 남기고 퇴실할 때 변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퇴거시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해당 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벽지등에 훼손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 및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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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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