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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우리나라의 집을 구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매수에 제한은 없지만,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신고를 한뒤 매수후, 시,군,구청에 부동산 취득신고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취득신고는 하지 않고 시,군,구청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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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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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무이자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중도금 무이자를 제공한다고 하였다면 크게 문제 없을듯 보입니다. 보통 중도금 무이자는 은행에서 주는 혜택이 아닌 시행사 또는 시공사, 건설사가 제공하는 혜택으로 대신 하여 이자를 부담해주는 것이기에 은행 안내문 자체에는 이자가 기재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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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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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신청 후 심사 대기 중 시세가 9억을 넘기면 대출 거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심사승인이 되기 전이라도 신청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시 9억이하였다면 심사과정에주택가격 초과로 거절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항은 신청은행등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출시 주택가격 기준은 시게가 아닌 kb시세등이 반영되기 떄문에 시세보다는 낮을 수 있어 9억을 초과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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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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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끝나가서 이사 가야되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없는데 어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대출 문제는 은행에 상담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현 상황에서 전세대출 상환이 만기일에 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계약에 대한 영향을 줄수 있기 떄문입니다.현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의 경우는 만기일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과 내용증명발송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임차권 등기가 되기 전에는 전입신고를 반드시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일단 새로운 집에 대한 보증금잔금을 다른 경로로 마련해두셔야 미반환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수 있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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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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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차인인데 층간소음으로인한 계약취소혹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특약으로써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가능하나, 별도 조항이 없다면 사실상 층간소음으로 인해 주거생활이 불가능함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므로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맞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하고 퇴거를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나, 중도 계약해지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정수준 손해를 감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동의를 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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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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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대출 시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도 대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담대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임과 동일주소지에 있을 경우 1가구 1주택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대출 중 디딤돌은 이용이 어렵고, 특례보금자리론과 시중은행 주담대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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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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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수후 2년 보유 인정기간 최초 날짜 선정기준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 있어 기산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잔금을 치룬 7월30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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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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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살 때 고층이 원래 안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는 난방효율성등을 이유로 최고층 보다는 전체층의 2/3 정도의 층을 로얄층이라고 했으나, 최근 건축기술 발달과 조망권, 일조권이 우선시 되면서 오히려 최고층이 로얄층으로써 가치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저층보다는 고층이 가격자체는 더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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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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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1주택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근 오피스텔 용도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인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않기에 생에 최초대출 자격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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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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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매수자가 전세끼고 매수 계약 미이행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계약의 경우 현 계약금 계약상태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대출이나 전세를 구하지 못해 잔금일에 일방적 해지를 하게 되면 지급한 계약금을 몰수하고 계약은 종료되게 됩니다. 이때 계약금은 해약금이기 떄문에 질문자님의 새로운 주택계약에서 발생되는 손해까지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률적 판단은 필요해 보이므로 손해배상소송등을 진행하실수 는 있겠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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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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