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 계약 위임하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부동산 매매를 할때 위임도 할수 있다고 들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위임하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서류는 어떤 것이들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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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매수인 매도인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보통 권리를 매도하는 입장에서의 대리계약은 위임장, 인감, 인감증명서등의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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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할때 위임도 할수 있다고 들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위임하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서류는 어떤 것이들이 필요한가요?
==> 위임자가 수임자에게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임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마무리된다면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하실때 본인이 못오시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매도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인감도장,신분증가지고 오셔서 거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