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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위임하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부동산 매매를 할때 위임도 할수 있다고 들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위임하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서류는 어떤 것이들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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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매수인 매도인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보통 권리를 매도하는 입장에서의 대리계약은 위임장, 인감, 인감증명서등의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할때 위임도 할수 있다고 들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위임하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서류는 어떤 것이들이 필요한가요?

      ==> 위임자가 수임자에게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임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마무리된다면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하실때 본인이 못오시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매도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인감도장,신분증가지고 오셔서 거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