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 계약 위임하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부동산 매매를 할때 위임도 할수 있다고 들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위임하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서류는 어떤 것이들이 필요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매수인 매도인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보통 권리를 매도하는 입장에서의 대리계약은 위임장, 인감, 인감증명서등의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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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할때 위임도 할수 있다고 들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위임하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서류는 어떤 것이들이 필요한가요?
==> 위임자가 수임자에게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임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마무리된다면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하실때 본인이 못오시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매도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인감도장,신분증가지고 오셔서 거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