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계약이 포함되지 않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께서 다른 분들과 함께 부동산 (임야) 투자를 진행 하시다가 토지를 매매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제가 부동산분들과 투자자들을 만나 소개를 하려 합니다.
계약은 부모님을 포함한 부동산의 소유주들이 계약 마무리를 할 것이고 저는 매물을 내놓고 소개 하는 정도 입니다.
이럴 때에도 위임장을 포함한 추가 서류를 받아 진행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동산 업자 분들을 만나 뵐때 제가 구비 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매물을 내놓으실 때는 굳이 위임장까지 필요는 없고
계약을 대신 하시거나, 금액을 수령하시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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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유자분들이 다오신다면 위임장은 없어도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안오시면 부모님분에 대한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동산에 오셔서 모든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면 어머님과 함께 오셔서 어떻게 매도가 되는지만 보시면 되고 잘매도 되게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이 계약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대리인은 법적으로 인정받는 위임장을 포함한 일련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 대리계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위임장은 위임하는 사람이 대리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위임하는지, 그리고 대리업무 권한을 부여함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위임장에는 업무의 범위, 위임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위임일자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 좋으며, 위임인 본인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위임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위임장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위임장이 없어도 대리권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위임장은 대리인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계약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매물을 소개하고 부동산 업자나 투자자들을 만나실 때는 위임장을 포함한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계약을 할때만 소유자가 있으면 됩니다.
물건을 내놓고 하는것은 굳이 위임장 없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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