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매매 계약할때 어떤 서류를 확인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사려고 할때 어떤 서류를 확인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탁회사에서 않나오고 시행사한테 위임하여서 보통 계약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분양계약할때 원래 등본이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달리 몇가지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탁 계약서
신탁등기부등본
신탁관리인 위임장
신탁 관리인 신분증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이 외에도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사려고 할때 어떤 서류를 확인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탁회사에서 않나오고 시행사한테 위임하여서 보통 계약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분양계약할때 원래 등본이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신탁회사에서 매매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시행사에 위임하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분양계약할 때 필요에 따라 등본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