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상가건물매매시필요서류를알려주세요

신탁등기된 상가건물매매시 계약서작성시꼭신탁회사 승낙서가필요한가요 아니면특약에기재하고잔금시 법무사와처리하는절차로진행해도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탁등기된 상가건물은 법률상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되어 있으므로, 위탁자인 매도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탁회사의 사전 승낙이나 동의가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특약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잔금 시점에 신탁 등기를 말소하거나 수익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이는 신탁 원부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이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만약 신탁회사의 승낙 없이 계약이 진행된 후 이해관계인의 반대로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경우 매수인에게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해당 건물의 신탁원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선수익자의 권리 관계를 파악하고, 가급적이면 계약 단계에서부터 신탁회사의 서면 승낙을 확보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사후 처리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승낙 미확보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특약 문구를 보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