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예비세대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예비세대주로써 신청은 가능하며 대출로 전세로 입주할 경우 현 가족과는 같이 이사를 하시면 안되고 본인만 전입하시면 됩니다. 물론 본인 소유주택은 당연히 없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계약에 관련해서 제3자의 의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이나 계약금에 대해서는 두 당사자간 협의로 조정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10%, 가계약금은 사실상 임시로 매물을 잡아두는 것이기 떄문에 소액으로 정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과관련해서 부모님께 세부사항을 말하지 않는것은 사실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중개사의 개별적인 성향차이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 소유의 집을 염가로 매매하게 되면 위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가족이라도 직계존비속 (부모님과 자녀분)의 경우 매매시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를 정상적인 매매로 하기 위해서는 시세 대비 30%이내 가격으로 매매가격을 정하셔야하며 해당 시세차이는 3억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금출처에 대한 부분과 자금지급등의 기록을 잘 남겨두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밑의 터널은 지상인가요? 지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상과 지하를 구분하는 것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고 산에 만든 터널의 경우는 지상의 산의 하단부를 개발해서 하는 만큼 지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금살고있는 빌라가 2년계약기간이끝나가는데 ᆢ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말하는 5만원은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필료를 말하며, 재계약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연장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즉 임대인과 협의하여 연장계약을 합의하면 계약은 연장되는것이고, 이에 따른 계약서작성이 필요하여 부동산을 통해 작성한다면 이때 대필료로써 5만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만약 합의만하고 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부동산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2년이 지났고, 별다른 얘기 없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며, 이때도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25.6월 만기해지에도 당연히 계약이 종료된 것이기에 중개보수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1천에 70 융자금 30프로 이상인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1천만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선순위 근저당이 있더라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혹시나 경매진행시 최우선배당이 가능하므로 메우 위험한 계약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 재계약 인상폭이 너무 과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임차인 갱신청구권사용시 5%이내 인상으로 제한되며, 계약조건에 대한 변경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임대인의 보증금 인하 및 월세인상등은 거부하시면 되고, 현조건에서 5%이내 인상만 해주시면 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월세 시장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전월세 수요의 경우도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습니다. 보통은 3월 신학기를 대비해 1,2월에 거래량이 많고 가을철 결혼 비율이 높은 만큼 이사철인 9월~10월이 성수기 입니다. 비수기의 경우는 매매시장에서 거래가 가장 적은 시기인 5~6월이 이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용어중에 전대차란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권한으로 임차인이 또다른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본 계약인 임대차계약에서 소유주를 임대인이라하고, 세입자를 임차인으로 말하며, 해당 임차인이 다른 제3자와 임대차를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은 전대인, 제3자를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