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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나갈수있다고 말항 임차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의 해지통보를 임대인이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해지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해지통보는 개인적 판단으로 8월31일로 보이며,11월 30일에 계약은 해지되는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기간동안 월세는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만큼 이전 월세대로 지급받으실수 있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7월 통보로 본다고 해도 10월은 되어야 계약이 종료되기 떄문에 이를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또한 원상복구에 대한 의사합치가 서로 되지 않았기에 원상복구 비용등을 낮추어질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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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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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중인 주택이 매매되어도 임차계약은 포괄승계되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전세대출 회수등은 되지 않습니다, 재계약기간 (만기 6~2개월전) 협의를 하여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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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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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건 사용은 계약만료 6~2개월전 통보하시면 됩니다. 해당기간에 통보가 되었다면 임대인은 실거주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건협의 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구두상 협의도 계약상 효력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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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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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대출 실행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은 대출자(소유자)에게 전입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아도 전월세를 주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의미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선순위 물권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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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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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지연이자를 주기로 했는데 더 보완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분이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자, 녹취등으로 증거를 남기셔도 되지만, 정확한 근거로써 합의서등을 작성하시는 게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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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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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이 지금은 풀렸는데 처음에 조정지역이라 2년 거주조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푸렸는데 양도소득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우는 실거주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소급적용되므로 조정대상지역일때 집을 구매한 경우라면 기존대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즉, 조정지역대상일때 주택을 매수한 경우 조정지역이 해제되어도 거주요건을 채우셔야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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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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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미납시 임대인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질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일단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을 바로 하시는게 좋고, 임차인과는 퇴거 통보 및 기간 협의, 그리고 다음임차인을 구하는 문제는 퇴거기간을 협의한 후 구하셔야 미퇴거로 인해 다음 임차인과 계약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만,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임차인에게 요구할수 있기 때문에 협의시 해당 부분까지 포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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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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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인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적으로 임차인이 3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월세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고 임차인 퇴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질문의 경우 1번의 이유로 보증금을 다 차감할때까지 기다리는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해지통보를 한다고 임차인이 바로 상가를 비워주는 경우가 적고, 실제 명도까지는 소송을 진행하거나 할 경우 시간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약해지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거주하는 기간동안은 계속해서 월세를 차감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임차인을 구하시고 현 임차인에 대한 퇴거협의와 명도소송등을 함께 진행하시는게 유리할 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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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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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서 위약금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위약금 10%는 계약금으로써 일방적 해지시 해약금으로써 보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최초 분양 상담시 대출금액에 대한 원리금 규모를 설명하였고, 그 결과가 실제와 다르디고 해도 해당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해당 대출 원리금 규모가 계약상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대출의 경우 대출상품과 개인이 받은 이자율에 따라 얼마든지 차이가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양가는 구청이 정하는게 아니고, 시공사가 정하는 부분이며, 대출시 주택가격 평가는 은행과 대출 담당기관이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위 해지의 사유시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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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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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보험에 들어갈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버팀목대출을 받았거나 전세대출을 받았다고 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한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수는 없지만 보통 HF에서 제공하는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시 보증보험은 HF보증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따라 허그보증보험사에서 보험가입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계은행 측에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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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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