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과목은 추후 공인중개사업무 시 어떤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갖추어야 기본적은 의무사항 및 관련 법률등을 설명하는 과목입니다, 즉,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과목이고, 도움이 되냐 안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무를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과목입니다. 참고로 2차시험에서는 해당 중개사법의 고득점이 합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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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의향서는 어떤 경우에 작성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수의향서는 단순히 부동산을 매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서류 양식으로써 해당 매수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계약서는 따로 작성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매수의향서 자체는 의사통지의 역할일뿐 합의를 통한 정식계약은 아니기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행 의무 또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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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후 보험사. 명도일(이사당일)에 부동산이 정산으로 연락달라는데, 부동산과 관리비 등등 정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어디에도 사기나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임차권등기를 하였고, 명도일이 정해졌다면 퇴거일에 거주하시는 동안 관리비등을 정산하시는게 원칙상 맞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고 점유를 이전해주시면 됩니다. 이미 임차권등기로 인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보험청구나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말소의 경우는 보증금전액반환전까지는 유지를 하셔야하고, 특히 보증보험청구를 하신다면 절대 말소동의를 하거나 말소를 진행을 하시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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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물을 임의경매로 팔수있는건가요? 진행절차는 어디서 알아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의경매는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임의경매의 목적은 해당 목적물에 대한 담보물권등의 권리자등이 자금회수를 위해 목적물을 강제로 처분하여 배당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법적 과정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단순 목적물 매도를 위해 선택하여 진행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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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분양후 발생하는 미분양의 경우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순위 청약에서 미달이 되었다고 분양가를 낮추어 재분양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분양시기 일반분양으로 전체 물량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 무순위청약을 진행하고 이때는 기존 청약자격을 완화하여 신청 가능한 범위를 넓혀 추가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함에도 분양미달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건설사마다 분양을 위해 각종 혜택등을 제공하는데 대표적으로 베란다확정비 무료나 중도금 무이자, 그외 경품지급등을 통해 모집을 하게 됩니다. 분양가를 낮춘 할인 분양은 기존 수분양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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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구별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입주권 모두 입주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실제 목적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실체없는 권리일 뿐이므로 등기부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 처럼 등기부를 통한 구분은 불가합니다. 단순히 분양권, 입주권을 의미상 구분하면, 최초 개발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사람에게 부여하는 권리는 입주권이고, 해당 개발과정에서 일반청약등을 통해 당첨된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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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현수막으로 걸리는 입주분양 정보는 믿을 만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수막은 홍보마케팅 목적이므로 이걸 하였다고 해당 목적물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홍보 중 하나일 뿐이고, 현수막의 경우 목적물 주변 지역에 주로 설치하는데 이유는 해당 거주민들이 실제 계약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시 지역내 홍보로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광고외에도 중개사무소, 인터넷사이트등을 통해서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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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전세금 못돌려준다면 이것또한 사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들의 변명이 아니라 법률상 판단이 그런것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은 민법으로써 계약상의무를 주는 것이고 의무불이행시 손해 배상등의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도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전혀책임이 없다는 뜻 아닙니다. 다만 형법상 그 의도와 목적이 없었기에 사기로 인정하지 않는것이고, 중개사 입장에서 2년뒤를 시세를 예상할수도 없지만. 만약 예상하고 그에 맞추어 임대인에게 거래금액을 조절하라고 한다고어느 임대인이 중개사 예측만을 믿고 현시세보다 몇 천을 낮추어야 임차인을 구하는데 동의할까 싶네요. 쉬운예로 질문자님이 소유한 주택이고 몫돈을 받는 대신 월세지급없이 2년동안 집을 공짜로 빌려주는데, 법이 바뀌어 이제는 4년을 꼼짝없이 빌려줘야하는 현실에서 중개사가 2년뒤 집값이 지금보다 4천이상 떨어질것으로 예상되니, 시세보다 4천 낮게 임차인을 맞쳐드릴께요 라고 하면 이말에 따르실 건가요? 다른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를 하실건가요?전세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갑작스런 부동산 하락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된점 안타깝고 제도 개선도 필요한점 인정은 되지만, 소수 나쁜 중개사와 임대인으로 인해 대다수 임대인과 중개사가 해당 그룹에 포함되어 판단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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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만료에 따른 복비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두번째 계약이 묵시적 갱신 되었다면 사실상 중도해지를 통보한 3월기준 6월에 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로써 다음임차인 입주전까지 거주를 합의하신만큼 중도해지에 따른 별도 중개보수등의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에서 임의대로 중개보수를 제외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될수있고, 원칙상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았기에 현 주택인도를 거부하겠다고 하시면 되고(현관비번등을 알려주지 않는방법) 제외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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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예정보다 빨리 나가는 경우 월세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기존 만료일이 아닌 미리 퇴거를 하는경우라도 기존 계약은 유지중이기 떄문에 12월31일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는 지급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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