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무주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도 2주택자로 보입니다. 와이프분 명의의 주택을 매도하여도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주택자로써 해당 신생아특례는 이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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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시 윗집 보상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피해범위는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된 직접적인 부분까지이며, 그 외 비용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거나 별도 손해배상소송등을 제기하시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손해를 산정할 경우에 피해자측 금액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실익도 없구요, 그래서 되도록 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마무리 하는 게 좋습니다, 실무상 합의가 안되어 분쟁 조정등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처음 윗집이 배상해주겠다고 한 금액보다 더 적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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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보험에 가입되있지만 전세반환보증보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의무가입하는 임대인 전세보증보험과 임차인 전세보증보험 모두 같습니다. 단지 가입 주체가 다른 것 뿐이지 가입하는 보증사는 허그나 HF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시 청구하는 것 또한 같기에 이중으로 가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의무가입된 경우 보험료의 25%는 임차인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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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관련 질문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H은 공기업인 만큼 수익성보다는 국가 복지행정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즉 홍보의 필요성이 일반기업처럼 높지 않기에 별도 홍도를 임대아파트 사업으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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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때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 보증금 미반환시 특별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반환소송, 경매신청 순서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을 미리 해놓는 경우가 많으며, 가입시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보험금 신청을 통해 보증금 회복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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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끼고 매수 시 자금조달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본인이 가진 5억으로 30평 전세로 가시는 것이고 10억 주택 매수시 전세세입자 보증금을 제외 5억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론상 당연히 불가한 부분이고, 일반적인 방법상 전세주택에 대해서 근저당 없이 자금을 모두 투입하고, 본인 전세의 경우는 전세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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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대출하려는데 구성원 중 주택이 있을 경우 주소를 변경하면 대출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대출 모두 무주택세대주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세대구성원 중 유주택자가 있다면 신청이 불가 합니다. 다만 본인이 단독 세대로써 인정이 되는 조건에 해당하여 부모님과 별개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면 유주택자분을 다른 곳으로 전출 시킬 경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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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지키는법이랑 전입신고일자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고 잔금시 이를 말소하는 특약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선순위 임차권이 될수 없고 후순위 임차권이 됩니다. 즉 1순위 근저당,2순위 임차인 임차권으로 계약을 하신 듯 보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입일에 하시면 되고, 확정일자는 미리 해두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상 효력은 대항력이 생기는 전입신고 익일에 같이 부여되기에 앞에서처럼 전입일에 하시면 둘다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안전하나, 근저당과 주택가격, 보증금을 고려할때 가입거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건 보증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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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는 언제부터 나온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역사적으로 조선시대부터 존재하였으나, 지금과 같은 유사한 전세임대차는 사실 수도권 인구집중이 높아진 60~70년대부터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전세제도는 국가가 만들어서 배포한 주거형태가 아닌 당사자간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 지금까지 이어온 임대차입니다. 해외의 경우 인도와 볼리비아등에 전세제도가 있으나 인도는 그 비중이 매우 낮고, 형식이나 사용도 면에서는 볼리비아와 유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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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의 상황으로 인해 심려가 크신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우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상 여부는 수사 대상이거나, 사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다수 피해자가 있다는 점과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에 지원 대상에는 포함이 될듯 보이나, 경찰 등에 전세사기로써 고소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대상자에 포함되는 방법일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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