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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재규어44
풋풋한재규어4424.01.20

재개발 빌라 매매계약시 중도금이후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 직접 확인하고 싶은데...

재개발 빌라 매매계약시 중도금이후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 확인

제가 매수할려는 빌라에 매도인의 근저당 1억이 잡혀있는데...

중도금이후 등기의 근저당 말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 이후 은행에서 근저당 말소를 안하고 혹시 서류를 조작하여 등기말소도 가능해서

직접 제가 매도자 근저당이 잡힌 은행에서 돈을 상환했는지 알아 볼려고 하면

부동산 중계인을 통해 무엇을 요청해야하나요?

1) 매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것을 이용해 제가 직접 매도자의 근저당 잡힌 은행에서 돈을 상환했는지 물어 보고 싶은데.. 가능한다요?

2) 매도인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시 다른사람이 왔던데 위임장은 확인 했지만 실제 매도인 정보 공개된 서류는 저에게 제출안하고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공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저 정보는 매매계약서에 공개되었지만 정작 매도인의 정보는 위임장에 설정된 다른사람의 정보 밖에 없어 .... 실제 매도인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입해달라고 하는건 불법인가요? 불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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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말소의 확인은 최종적으로 잔금전 등기부 확인을 통해 말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전에는 근저당은행에 해당 대출을 상환하였는지 상환영수증 또는 이체기록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타인 개인정보로 확인은 불가하기 때문에 매도자에게 해당 자료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불안해 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해당 과정만으로도 이행여부를 확인할수 있고 혹시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등도 가능하고 이를 중개한 중개사 역시도 중개사고로 책임을 부담할수 있기에 너무 심각한 불안함은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이후에 상환하기로 했으면 부동산에 상환했는지 확인요청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 알아보는것은 본인만 할수있습니다

    만약에 대출상환이 안됐다면 잔금때 다하셔야 합니다

    잔금과 동시에 법무사가 서류받아서 은행에 입금증확인후에 등기서류접수합니다

    그런데 중도금후에 상환하기로 했으면 약속을 지킬겁니다

    만약에 못하면 미리 연락을 해서 협의를 하리라봅니다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매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매도인이 근저당을 말소하였다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표기됩니다. 이를 가지고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용해 제가 직접 매도자의 근저당 잡힌 은행에서 돈을 상환했는지 물어 보고 싶은데.. 가능한다요?

    ==>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정보를 가ㅣ고 확인 가능합니다.

    2) 매도인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시 다른사람이 왔던데 위임장은 확인 했지만 실제 매도인 정보 공개된 서류는 저에게 제출안하고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공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저 정보는 매매계약서에 공개되었지만 정작 매도인의 정보는 위임장에 설정된 다른사람의 정보 밖에 없어 .... 실제 매도인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입해달라고 하는건 불법인가요? 불만입니다.

    ==> 가능하지만 매수인이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응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