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 서류를 제출할 일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부속토지 지목은 대이며, 면적의 경우 보통 공급면적을 적는게 맞으나, 형식에 따라 전용면적을 적어야 할수 있으니 일단 제출처에 작접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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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고 일어난 오피스텔에서 HUG보증보험으로 월세 보증금 환급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해당 방법의 경우 답장이 없다면 의사통지를 하였다 볼수 없습니다.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시어야 진행이 수월합니다. 2. 그 의미가 아닙니다. 계약종료후부터 2달 안이므로 묵시적 갱신에서 해지통보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므로 종료시점부터 2개월안입니다. 3. 묵시적 갱신은 3개월 후 계약이 해지되므로 다음 세입자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전까지는 전입신고 유지하셔야 합니다. 4. 보통은 그렇지만 일단은 심사를 통해 결과를 봐야 확실합니다. 5. 월세는 거주하는동안 계속내셔야 합니다. 경매가 아닌 이상 월세미지급시 본인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로 오히려 손해배상등 책임이 있을수 있고, 나중에 결국 보증보험에 보증금 반환을 받더라도 월세는 지급하셔야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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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의 정확한 기준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영끌이라는 단어자체도 사전적 의미가 있는게 아닌 최근에 생긴 표현일뿐이기에 이에 대한 기준 역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구할수 있는 모든 자금력(여유자금+풀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경우를 가르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대출 규모에 따라 지출되는 이자도 다른 만큼 명확한 기준제시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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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월세 나누기 30으로 하나, 가격에 서로간 마찰이 있을 경우는 1년 월세를 365일로 눈뒤 일할 차임을 계산해 추가된 일자만큼 곱하는 방식으로도 합니다. 월 70만원이라면 하루 23,400원정도이고, 후자로 계산할 경우 일 23,000원 정도 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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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은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은 있습니다.1. 보유기간 2년 이상일것2.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였을 경우 보유기간 2년 뿐 아니라 실거주 2년이상일것3,. 양도 당시 주택가격이 12억이 일것요약하면 1가구 1주택 주택가격 12억이하 2년이상 보유시 비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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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권리자 주소가 현 주소와 달라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소유자 주소는 원칙적으로 변경등기를 진행하여야 하나, 대부분은 하지 않고 목적물을 매도하거나 다른 권리 등기를 할때 소유주 주소를 변경한 뒤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즉, 등기절차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진행하고 해야할뿐 권리상 제한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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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과 학군 중 어떤 아파트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기간과 방식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듯 보입니다. 단기간 보유, 기간에 따른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역세권주변이 가능 유리할수 있고, 전세를 통한 향후 가치상승을 기대하여 장기간 거주가 필요한 임대차를 진행하실거라면 학군주변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개인적 생각에 따른 의견이라는점은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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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있고 금융권 대출있는 아파트 매입시 계약할때 주의할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매물자체가 리스크가 크므로 계약을 하지 않는걸 추천드립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다는건 이미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못하였다는 의미이고, 거기에 근저당까지 있다면 본인은 후순위 임차권이 되기 때문에 권리관계상 매우 위험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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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주택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 부여는 가능하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확정일자 효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확정일자를 부여 받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본인명의 임대차에서 본인은 전입을 하지 않고 배우자만 전입신고한다고 해도 대항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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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관계라면 세대주인 어머니 도장, 신분증과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세대주라면 세대원으로써 지녀분 전입은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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