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의 임대차를 임대인이 강제 해지시킬수 있는 경우는 주택임대차에서는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월차임 2기 연체, 목적물의 파손 및 훼손등은 이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법적 사유가 아닌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내용증명등을 발송해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이 불응하여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주택점유를 이전받게 됩니다. 과정에서 심할경우 강제집행까지 이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