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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임차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요?

임차인은 무조건 약자라는 것은 이미 되도 않는 소리라는 게 여러 가지 일들로 밝혀진 사실인데요.

악질 임차인을 만났을 경우 임대인이 겪는 고통이 엄청나더라고요.

배째라식 버티기로 들어가고 기술 파손하고 협박 당했다는 식으로 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상황을 어지럽히던데요.

특히 언제까지 나가기로 했는데 못나가겠다고 버티는 임차인

그리고 그로 인해 새로 들어오기로 한 임차인이 못들어가서 생기는

위약금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 될까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런 사건들을 겪어보았을 듯도 싶은데 어떻게 대처 되었는지에 대한

경험담을 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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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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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차인 퇴거일 또는 퇴거후 신규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입주하는게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입니다.

    기존임차인이 이사일엘 퇴거하지 않아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에게 손해액을 배상하고 기존 임차인에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액을 청구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특히 언제까지 나가기로 했는데 못나가겠다고 버티는 임차인

    그리고 그로 인해 새로 들어오기로 한 임차인이 못들어가서 생기는

    위약금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 될까요?

    ==> 임차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하루빨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이 안좋은 임차인도 있긴합니다

    언제까지 나간다고 해서 다음임차인과 계약을 했는데 잔금일 다와서 못나간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다 그런분이 있습니다

    살면서 그런낌새가 있는분들은 다음임차인과 계약을 하지말고 일단 내보내고 다음 계약자를 찾는게 제일 안전한 방법인거 같습니다

    이사는 약속인데 그런경우를 당한다면 제일 황당한 사건이 됩니다

    그런경우 임대인이 이사비용,복비 기타비용을 줘서 간신히 내보내는 경우를 봤습니다

    살면서 이런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도 결국은 법에 따라 계약관계를 해지하거나 그 의무 불이행등이 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듯 당사자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으로써 대처를 하는게 보편적입니다. 다만 법을 통할 경우 시간적, 비용적 부분으로 실익이 없는 경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자체가 어려운 임차인, 임대인에게는 법에 따라 대처를 하시는 방법이 최선이며, 최근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신청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나, 강제성은 없기에 악질임차인, 임대인은 결국 법률적으로 해결하는게 최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