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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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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사건에서 임차인으로서 나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는 경우 세입자는 어떤 법적 권리를 가지며 퇴거를 방어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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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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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 해당 집을 점유할 권리가 있어야 대응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퇴거를 방어할 방법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봐야지 대응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종료 전 2개월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 주장이 가능하고,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는 임대차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기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이러한 동시이행항변 역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부동산 인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적법한 임대차 계약 기간 내인지, 계속적인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적법한 임차인의 지위인지 항변 사유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퇴거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피치못할 사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