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월세를 밀리고 연락이 되지 않는 세입자에 대해 먼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밀린 월세 지급을 요구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임대료 지급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밀린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세입자의 재산을 확보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