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4개월 전 연장x 통보 후 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만기퇴거를 통보하였고 두당사자간 합의가 되었다면 계약은 성립된 것이기에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임의대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이전 합의를 일방적으로 번복할수는 없습니다. 믈론 임대인이 추가거주를 동의한다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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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자를 변경하여 재계약할 때 복비는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계약상으로는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해당 부분을 중개로 발생되는 중개보수 지급이 아닌 단순 대필료정도를 지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이유는 당사자간 협의가 완료되었고 서로간 계약서 작성만을 하는 것이기에 중개과정으로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대필료로써 10~15만원 사이를 지급하시면 됩ㄴ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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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를 잔금이 늦어지면 어떻게하라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민사소송을 하셨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할부분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까지 그기간을 장담하기 어렵고, 또한 판결문이 나온다고 해도 실제 마무리까지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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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서 쓰지 전에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이라도 협의정도에 따라 계약금으로써 볼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볼때, 지급한 가계약금은 구체적인 협의나 합의가 임대인과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이기에 계약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즉, 계약을 원치않을 경우 반환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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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재 계약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서 작성은 선택사항입니다. 즉 조건변경이 없다면 꼭 작설할 필요가 없으며, 혹 대출연장등으로 인해 필요하여 작성할 경우 부동산을 통해 대필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네, 계약서는 미리 작성하게 되므로 편하신 시간에 임대인과 시간조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3. 계약기간에 따라 연장할 것으로 보이나, 카카오뱅크쪽에 정확한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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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 집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전세대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간 임대차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세대출에 있어서는 가족간 임대차시 대출이 불가합니다, 즉 질문에서 말하는 공공상품뿐아니라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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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2순위 설정으로 들어가려는데 준비해야할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 5억(시세3억8천)에 대출 3억 , 보증금 1억5천이면 그 자체로 위험한 계약입니다. 더 솔직히 깡통전세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질문처럼 지인이 아니라면 계약을 할 이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동산에 대한 담보설정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게 된다면 상호간 서류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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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 오피스텔 월세 계약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현 상태에서 경매 후 낙찰자가 나타나면 주택점유를 넘기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즉 권리관계상 매무 위험한 계약입니다. 2. 그전에 낙찰자가 계약을 거부하면 나가셔야 합니다. 누가 낙찰자가 될지도 모르는데 현 임대차계약에 동의할거라는 판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3. 네, 어차피 배당도 불가하고, 낙찰자가 퇴거통보하면 나가야 하기에 그 기간동안만 월세만 내고 계약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매낙찰되어 인도 전까지만 잠시 거주할 목적이라면 계약하시면 됩니다. 4. 네, 본인이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모른다면 절대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5. 경매개시등기가 된 이후에 경매기일이 정해지면 대법원 사이트에서 올라오므로 기다리시면 알아서 올라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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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검찰청 추징보전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추징보전액도 결국은 채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경매시 말소기준권리로써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즉 경매가 이루어지면 해당 등기도 모두 소멸되어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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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이해관계인 안에 임차인도 포함되기 떄문에 해당 표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2. 작성시 정확한 작성여부를 알수 없다면 법원 담당경매계에 전화하여 문의하여 정확히 기재후 수정신고를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법원에서는 사실상 배당요구신청서 양식에 잘못 기재된 부분까지 법원 스스로 확인이 어려울수 있기 떼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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