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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월세 밀릴때도 중개업자에게 이야기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를 담당한 중개사가 해당 부분까지 통보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원칙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통화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질문과 같은 이유로 중개사가 중간에서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사통보의 목적상 본인이 직접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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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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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에 전세가율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매매시세가 1억이고 전세금이 6천만원이라면 전세가율은 60%가 됩니다. 해당 전세가율은 임대차시 깡통전세 위험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보실수 있고, 보통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주택가격하락시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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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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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하면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대출에서 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고 이럴 경우 ltv제한이 8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가장 큰 효과는 저금리 공공대출을 최대한도까지 이용가능한 부분이나, 공공대출 특성상 조건이 까다롭기에 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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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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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료 이사 통보는 언제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임차인이 만기 퇴거를 원할경우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계약거부의사 및 만기해지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기간을 지날경우 계약은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최근처럼 임차인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최대한 빠른 만료6개월전에 미리 통보하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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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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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00만원당 월세1만원 차익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임대료 전환율계산에 따라 판단되는 부분이고 전환률을 산정하는 법적근거는 있지만 이러한 전환률은 초과한다고 해서 부과되는 법적제제는 없습니다, 실무상 위처럼 판단하는 것은 현금리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현재의 경우 1억에 45~50만원선을 보게 됩니다. 그럴 경우 100만원당 1만원에 훨씬 못미칩니다. 다만 이러한 금액을 초과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기에 매물이 속한 지역지가나 임대료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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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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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를 거래를 하고 30일이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의무자는 매수, 매도인 모두이며, 중개사를 통할 경우 중개상에게 우선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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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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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일찍 나가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중도해지를 동의하는 과정에서 합의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임차인이 일정 수준 동의한다면 합의하여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만을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월세의 경우 케이스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정기간에 대한 월세를 수령하고 즉시 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분의 합의가 중요하지 별도 약정서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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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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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려고 해는데 월세계약을 중간에 명의자 변경으로 하고 밷을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원칙상 계약자 변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명의자 변경은 보증금에 대한 증여문제나 보증금 반환 및 재수령등의 합의가 필요하기에 실무적으로 임차인이 동의하면 계약자변경은 가능하고 이때 계약기간은 잔여기간이라는 점과 보증금반환은 변경된 oo에게 한다는 특약을 기입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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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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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시세확인이 가능하고 전세가율이 60~70%내로 유지되기 때문에 타 빌라등보다는 깡통시세의 위험성은 낮은 편입니다. 그래도 계약시에는 계약당사자와 소유주 일치여부, 등기부상 권리관계확인(선순위 임차권 획득 가능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하고, 매매, 임대차경험이 적다면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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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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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주택조합에 들어가 있는데 주택구입하면 2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입주권도 결국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다른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2주택자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2주택자에 포함되는 취득세나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등을 잘 확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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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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