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특공하려는데 혼인전 와이프의 주택거래내역시 조건미달일까요?
현재 2024년 1월기준 혼인기간은 3년이내입니다 혼인날짜는 2021년12월
아파트 신혼특공청약을 준비중인데 집사람이 2020년도에 명의를 빌려주어 입주권 거래내역이있는데
혼인전에 매도처리는 다 끝난것같은데 이런경우에도 조건미달일까요 ?(와이프는 청약x, )
신혼특공청약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이고 다른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로 신청은 구매이력이 있기 때문에 불가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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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 제도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2년을 경과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 전 와이프의 주택 거래 내역이 있으셨다면, 그 주택의 매도일로부터 2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2년이 지났다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자산 가액이 3.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자산 가액은 토지일 경우 공시지가로, 건물일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 와이프의 주택 거래 내역이 2년 이상 지났고, 부동산 자산 가액이 3.3억 원 미만이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기간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 청약조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청약조건을 알아보고 넣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