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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내놨는데 전세만기일이 다가옵니다 집주인은 팔릴때까지 있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시 본인이 추가 거주의사가 없다면 만기해지를 통보하시고 만기일에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다음세입자를 구하거나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매매시까지 거주한다고 한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구두로써 합의를한 기록을 남겨두셔도 됩니다. 보통 이사통보후 한두달 정도의 시간을 준다는 내용을 합의하여 특약으로 남겨두시거나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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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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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수기로 작성된 이 내용.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효력은 두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즉 계약서는 이러한 합의를 입증하는 서류이므로 두분이 합의했고 수기로 계약서상 임의 작성하였다면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25.3.27일까지 계약은 연장되었고 임차인은 그때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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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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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로 들어와있는데 보일러가 터져 벽지 및 아랫층에 곰팡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의 하자, 특히 노후에 따른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의 문제가 처음 발생되었을 때 하자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였고, 해당 하자에 과실이 없는 상태라면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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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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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개정된 양도세에 대해 알려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3주택자는 24년 5월 9알까지 양도 중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국세로써 국세청에서 담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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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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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잔금대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분양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감정평가액이 분양가를 초과하여도 대출기준주택가격은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분양가를 주택가격으로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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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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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진행 중 전세계약서 변경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은행에 이야기하면 오히려 진행되던 대출에 문제가 생길수 있기에 기존대로 진행하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질문에서 계약과정상 실 임대인을 확인하였고 위임여부도 확인하였다면 계약상 문제는 없기 때문에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승인된 대출에 대해 다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상황은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위임장을 작성, 배부할것으로 요구하시는게 더 나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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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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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동산 매물을 경매처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합니다. 경매는 금전채권을 근거로 매각대금을 통해 회수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경매가 되기 전까지는 각종 법적 소송을 통한 판결문 또는 물권으로써의 등기된 권리(소유권제외) 등이 바탕이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사유로 소유주 본인이 경매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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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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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시, 잔금일 전 계약자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자를 변경하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변경된다는 것은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전 계약금등에 대해서는 반환이 어려울수도 있기에 임대인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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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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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이 보증금 미리 달라는데 법적으로 제가 지켜야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지급의무 없습니다. 임대인은 만기일에 보증금 전액만을 반환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됩니다. 실무상 임차인의 새로운 계약을 위해 보증금 10%정도를 미리 반환해주지만 이게 법으로 정해진 당연의무가 아닙니다, 요즘 중개사들도 관례상 이러한 부분을 줘야한다고 하기에 너무 당연히 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해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는 임대인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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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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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조 에서 "남은부분"이란 표현이 계약해지된 부동산도 포함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 조항을 해석하는 데 있어 해석차이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단, 일반적인 분양계약에서 미분양물량에는 분양이 되지 않은 묾량 및 본계약 이후 해지된 물량 모두를 포함하기 떄문에 남은 부분에는 모두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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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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