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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계약에 대해 문의를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의 경우 임대인이 직접 보상해주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퇴거를 하실 계획이라면 만기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통해 회수하시면 됩니다, 이에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회피할수 없고, 만약 회피한다면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위반으로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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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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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빌라를 지어 운영 해볼 생각인데 해당땅을구매하기전 필수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기능증진을 위하여 개발이 필요한 일부 지약을 세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지정한 계획으로 보시면 되고, 쉽게 지자체가 토지를 낙후되지 않게 더욱 신경을쓰는 것이로 보시면 되고, 개발이 예정되었거나, 개발 가능성이 커 미래가치가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펜션 개발 목적으로도 지목이 대이고 2종일반주거지역 이라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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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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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 일부보증 동의 거절하고 전액으로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하고, 일부보험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고, 계약서상 기재된 특약이 없다면 해당 사항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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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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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하는데 공동중개 일때 수수료, 부가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가세는 질문자님이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을 경우라면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해당 발행을 한다면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10%의 부가세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보통 간이과세의 경우 7%을 부가세로 별도로 받게 되지만, 확인설명서상 10%로 기재되어 있다면 일반과세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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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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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회수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보호기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수거절의 사유도 있는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된는 경우나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 상가건물을 1년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현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대법원 판례에 의해 3기에 달하는 월세를 연체한 경우에도 회수보호 예외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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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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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 계약전 해당 목적물의 시세를 파악하는게 중요하며, 시세를 기준으로 전세가격이 70%를 초과한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계약과정에서는 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고 선순위 임차권 여부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입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하셔야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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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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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 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신탁은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부상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해당 자산을 효과적으로 개발, 관리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질적인 예시로는 재건축, 재개발시 신탁사를 통한 신탁방식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 빠르게 개발을 진행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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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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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거주중 청약1순위 당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공공임대 아파트는 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 퇴거를 원칙으로 하며, 당연히 계약연장도 불가합니다. 다만, 청약을 통해 분양권등을 획득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입주가 가능한 입주예정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계약연장시에도 연장이 승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확실한것은 해당 도시공사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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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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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평수와 대형평수중 인기많는 평수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국민평수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를 말합니다. 쉽게 공급평수 33~35평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이하평수는 소형, 이상평수는 대형으로 보시면 되는데, 소형평수의 장점은 임대차등 거래가 활발하여 매매, 임대차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어 투자용도로써 많은수요가 있지만, 실제 3~4인 가족단위가 생활한다고 할때 공간적으로 좁아 불편한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대형평수는 수요가 많지 않기때문에 실거주용으로 구매하는 목적이 강하고 장점은 공간 활용도가 여유롭지만 관리비, 주택유지비등이 부담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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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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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떨어지면 원리금을 갚기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일정금액을 은행에서 빌리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로 3억을 빌렸다면,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한다고 대출 3억이 줄어들거나 원리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택가격보다는 대출금리에 따라 부담여부가 좌우됩니다. 만약 3억을 대출로 갚고 있는데 담보물의 가치가 줄어들게 되면 은행은 추가담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일정금액 상환을 요구하게 되므로 채권자인 주택소유자는 더 부담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당 주택을 팔아 대출을 상환하려고 해도 주택가격이 하락해 대출 전액 상환이 어려워지거나, 주택구매에 투입된 현금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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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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