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지급으로인한 계약해지 보증금은 받을수싰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떄문에 월세체납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받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주택인도를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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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방보러 갔는데 임대인 정보가 부족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보고 판단할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상환능력은 사실상 계약시 확인이 불가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상 문제가 없는지, 임대인 국세납입증명서를 통해 체납된 세금이 없는지 정도가 계약시 확인가능한 부분입니다. 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등으로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기에 질문에서 처럼 임대인이 근무이력등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시 멀쩡해도 거주중 자금문제로 경매가 진행되거나, 보증금 반환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위에서 말한 안전장치등만 잘 해두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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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금리인하가 이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인하의 경우 아직까지 미국 기준금리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당장 가능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일단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야 우리나라도 어느정도 인하가능성이 있으며, 현재도 미국과 금리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인하를 시작해도 즉각적으로 우리나라도 따라 낮추기는 어려운 만큼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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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축주택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글쎄요,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에 신축된지 1년미만 주택은 신청을 못한다는 조항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즉, 버팀목전세대출을 회피하는 이유는 대출상품 자체 요건은 아닌듯 보입니다 . 그러므로 중개사에게 해당 대출이 안되는 정확한 이유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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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안 팔립니다! 가격을 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 기준금리는 아직 인하되지 않았고, 현 부동산 경기도 예측이 좋지 않아 거래가 많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처분이 급하시면 사실상 급매로써 처분하시는게 시간상 가장 빠를수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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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 후 취소시 재당첨 제한 기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재당첨제한기간은 질문에서 제시한 지역에 해당할 경우 적용됩니다. 현 정부의 규제지역 완화에 따라 사실상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모두 서울 4개구를 제외하고는 해제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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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1년 정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일단은 정확한 임대인 의사를 다시 확인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보통은 조건에 대한 제시가 없었고 1년으로 계약을 변경한다는 임차인의 승락의사가 정확하지 않기 떄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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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 묵시적 갱신 후 보증금 증액 재계약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2 방법은 선택가능하나, 보증금 인상시 확정일자 재부여등이 필요한 만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나을듯 보이고, 양식에 따라 작성이 어렵다면 주변 부동산을 통해 대필을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3. 확정일자 재부여시 기존 보증금은 이전 확정일자에 따르면 인상된 차액에 대해서만 현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효력이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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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알아보는 중인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게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든 월세든 그건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다를 뿐이지 별다른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전세매물에 대해 월세전환은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에게 요청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전환이 불가합니다. 대부분은 보증금을 일부 낮추는 대신 차액을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 형태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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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시설도 좋은 매물 같은데 왜 유찰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사진만으로 그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경매중 유찰이 되는 이유는 크게 첫째 현재 최저매각가격이 현시세대비 큰 메리트가 없는 경우가 있고 가장 많은 경우로는 권리관계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거나, 다른 물권등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 입찰참여를 하지 않아 유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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