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청약이 되었는데 집단 대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신규아파트 잔금 대출은 후취담보 조건에 주택담보대출로써 이용이 가능하고 주택가격은 분양가+확장비 또는 감정가 대비 ltv70%(생애최초80%) 한도적용 됩니다, 즉 은행에 따라 기준 선택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전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잔금치루면 추가 자금이 더 필요한경우 특정 금융사를 통한 분양잔금대출 전용 상품을 통해 추가 이용을 할수도 있고, 질문처럼 신용대출로써 이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번의 내용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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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대출 중 만기 전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새로 구하는 집에서도 LH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과 관련된 사항은 lh측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하며, 아래 답변과 조금 차이가 있을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우선 부모님 명의의 전세대출은 중복으로 하기 어렵기에 기존 대출상환을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대출조건상 다른 조건에 충족시) 다만 현 주택에 대한 계약이 중도해지인 만큼 임대인 동의와 보증금 반환 협의에 따라 신청시기를 잘 조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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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집으로 이사하려고 현재 전세 임대 중인 집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으로 볼때 현재 계약상태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 아닐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이 가능하기 떄문에 21년 갱신시 사용하였다면 현 재계약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으로는 볼수 없기 떄문입니다, 이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쉽게 재계약시 계약서상 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임을 명시하였거나 본인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갱신청구권 사용이 아닌 재계약이였다면 사실상 만기이전에 임대인동의 없이 보증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그에따라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는 월세부담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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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던데요 서울에도 많은 노후된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을 통해 얻을수 있는 주택수와 신도시 개발을 통해 확보가능한 주택수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신도시를 통한 개발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개발은 지자체가 아닌 국가정책에 따라 진행되는 광역권 계발계획이고, 서울내 노후된 동네등은 지자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현재도 서울시가 신속통합개발 또는 가로정비구역으로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신도시를 개발과 서울 내 도시 개발은 별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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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등기부등본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만 보았을 경우 아들이 현재 건물에 대한 최초 등기권리자이며, 현재 소유자 역시 갑구 1번 아드님입니다. 그리고 2번 가등기는 현 소유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매도를 하겠다는 예약으로 볼수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2번 가등기권자인 아버지는 현 건물에 임대차를 체결할 권리는 없다고 볼수있습니다. 그리고 2번 가등기가 본등기 되었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실효될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내용으로 볼때 현 소유자인 아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번 가등권자인 건물주(아버지)의 임대차 동의를 받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잔금시 근저당말소 특약까지 넣어야 선순위 임차권 효력을 얻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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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가 식기세척기를 요구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옵션의 경우 하자,보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지만 해당 수리가 불가하다고 해서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임대인 선택사항입니다. 특히나 계약서상 옵션에서 제외된 품목이라면 임차인이 새것으로 교환을 요구한다고 반드시 교체를 해주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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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꼭 공인중개사를 이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시 중개사를 통하든 변호사를 통하든 , 당사자간 직접 거래를 하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당사자간 안전한 거래를 위해 중개사를 통하는 것이지 이게 의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개사를 통할 경우 거래 상대방을 찾기 유리하고, 거래시 안전성, 또한 보증보험 가입조건 충족이 가능하기에 대부분 이를 통해 거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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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는 왜 매도자와 매도인에게 이중으로 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한 중개사가 매수, 매도인을 모두 중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쉽게 매도자 공인중개사와 매수자 공인중개사가 만나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기에 각각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 즉, 중개사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받는게 아닌 본인이 담당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쌍방중개를 한 경우 각각에게 중개보수를 받게 되지만 각 의뢰인에 대한 보수 이므로 이중으로 받는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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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명의로 되어 있는 농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처남 명의의 토지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증여받은 토지가 농지라면 농취증 역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제간 증여시 1000만원은 비과세 되기 떄문에 본인 명의보다는 아내분 명의로 받는게 받는게 좀더 증여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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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없고, 청약과 관계없이 부동산 취득시 청약통장의 활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그자체로 청약을 할수있는 기본전제조건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1순위 청약이 가능하지 여부만 차이가 있는 것이고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통장자체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모집공고일 기준 본인이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이라면 무주택1순위청약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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